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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0613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46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9, 2017.2.23, 2019.10.10> [전문개정 2000.1.31]

제2조

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개정 1980.4.23>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

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31, 2015.1.29, 2018.4.5>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을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2017.2.23>
③ 삭제 <2000.1.31>

제4조

삭제

삭제 <2015.1.29>

제5조

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개정 1980.4.23, 2018.4.5>

제6조

점용허가기간

도로점용 허가기간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9]

제7조

삭제

삭제 <2000.1.31>

제8조

삭제

삭제 <1980.4.23>

제9조

삭제

삭제 <1999.3.5>

제10조

도로의 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곧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도로 손상 복구에 관하여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시장은 추인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1.31, 2023.12.29>

제11조의2

과태료 부과ㆍ징수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10.10> [전문개정 2018.4.5]

제11조의3

삭제

삭제 <2018.4.5>

제11조의4

삭제

삭제 <2018.4.5>

제11조의5

삭제

삭제 <2018.4.5>

제11조의6

삭제

삭제 <2018.4.5>

제12조

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 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15.1.29>

제14조

점용료등의 분납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같은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31, 2017.2.23, 2018.4.5> ②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분납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0.1.31> [제목개정 2000.1.31]

제15조

삭제

삭제 <1993.12.27>

제16조

삭제

삭제 <1993.12.27>

제17조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동조항 제5호에 따른 횡단보도 쉘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