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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0612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1-19공포 2026-01-19공포번호 4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전문개정 2009.12.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8, 2026.1.19> 1. "기관"이란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기관을 말한다. 2. "관건설기계"란 도로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3. "정비"란 관건설기계를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수리"란 파손된 관건설기계와 사용 불가능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용접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가동율"이란 관건설기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실제 작업에 투입한 일수를 계획일수(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연간표준가동시간 환산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3조

기록유지

도로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은 관건설기계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이력카드를 작성ㆍ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전문개정 2009.12.10]

제4조

관리실태점검

① 재난안전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은 관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1회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5.8.27, 2020.12.31, 2023.6.8, 2024.6.28>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실태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 적정보유 상황 2. 건설기계 가동 상황 3. 건설기계 정비 및 수리 상황 4. 그 밖의 건설기계 유지관리 상황 [전문개정 2009.12.10]

제5조

투입계획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건설기계투입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전문개정 2009.12.10]

제6조

관건설기계 운반

관건설기계 투입시 운반은 사업소 보유 운반용 건설기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고장 등으로 가동 중인 운반용 건설기계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운반용 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0]

제7조

반납과 회수

임차인이 관건설기계를 반납하거나 사업소장이 관건설기계를 회수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8근무시간 이내에 반납 또는 회수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8근무시간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관에 따른 가동방지나 도난ㆍ훼손 등의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8조

공사설계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급 시공코자 하는 기관은 해당 공사의 건설기계 작업부분을 관건설기계로 도급 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1. 공사비 중 건설기계비는 조례상의 건설기계 사용료와 관발주 도급공사 설계방식을 준용, 관건설기계의 작업효율을 기준하여 설계 2. 공사비 중 부대비는 일반 관발주 도급공사 설계방식을 준용 ② 제1항에 따라 도급공사 도중 발생되는 예기치 않은 현장 조건과 당초 설계상의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0]

제9조

공사신청

관건설기계로 공사를 도급 시공하는 기관은 공사착공예정일 15일 이전에 건설기계 도급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0조

기술검토 등

① 사업소장은 제9조에 따라 건설기계 도급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도급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는 설계내용의 조사ㆍ작업현장답사 등을 통한 건설기계 작업여건과 설계금액ㆍ공사기간 등을 종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③ 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도급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방조건을 명시하여 신청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1조

도급시공

① 사업소장은 도급공사에 따른 부대비를 시공현장 관리공무원의 여비ㆍ측량 제경비ㆍ유류 등 자재운반비ㆍ도면제작 및 복사비ㆍ사진촬영 및 보존 등 제경비ㆍ장애물 철거비용ㆍ공사마무리 인부임ㆍ작업복 세탁비ㆍ현장사무실의 공공요금과 관리비용에 한정하여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사업소장이 도급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공정에 따라 건설기계작업공정계획을 수립하고 매일 공정진척과 건설기계가동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급공사 현장관리는 사업소장이 임명한 공무원이 담당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2조

준공검사

① 사업소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 도급공사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 완료하였을 때에는 도급신청기관에 해당 공사의 기성 또는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요청 받은 도급신청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기성 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9> [전문개정 2009.12.10]

제13조

공사비 징수

① 사업소장은 도급공사의 공정에 따라 공사비를 징수하여야 한다.다만, 도급공사 시행기관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를 징수할 경우 도급신청기관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4조

하자보수

① 도급신청기관은 해당 도급공사에 한정하여 사업소장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요청 받은 사업소장은 하자내용이 사업소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전문개정 2009.12.10]

제15조

납입고지

사업소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건설기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경우 임차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전문개정 2009.12.10]

제16조

사용료 정산

① 사업소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시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1. 건설기계 사용기간 중 고장ㆍ천재지변 또는 기후조건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사용하지 못한 해당 기간의 공제 2. 건설기계를 사용기간 만료일 전에 반납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공제 ②사업소장은 사용료를 사용 기간만료 후 월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7조

검사담당공무원 지정 등

① 사업소장은 관건설기계에 대한 기술검사 및 예방정비를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검사표에 그 결과를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1. 예방정비 실시상태 2. 각부 작동상태 3. 입고단계 초과여부 4. 임의개조 및 변조여부 5. 작업조건에 대한 적합성여부 6. 도장 등 청결 상태 7. 고장예상 개소 및 예상되는 입고일자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소장은 기술검사결과 수리가 필요한 상태일 경우 또는 건설기계의 수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동을 중지시키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전문개정 2009.12.10]

제18조

기술검사의 구분실시

사업소장은 기술검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검사 : 사용 중 또는 입고 중에 있는 관건설기계의 수명유지 및 수리여부 측정을 위하여 연 2회(4월, 10월) 실시 2. 반납검사 : 사용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가 관건설기계를 사업소에 반납할 때 실시 3. 분해검사 : 건설기계수리를 위하여 외관으로 검사가 불가능할 때 분해하여 실시 [전문개정 2009.12.10]

제19조

기술검사방법

기술검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건설기계검사기준에 따라 육안 및 청력에 의한 검사와 시험기구를 사용한 검사를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20조

기술검사결과

사업소장은 기술검사결과에 따라 관건설기계를 정비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21조

정비의 구분실시 등

① 사업소장은 정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1. 예방정비 : 건설기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9호서식까지의 내용에 따라 구분 실시하는 일일점검ㆍ주간점검 및 월간점검 2. 입고정비 :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고장보고를 받는 경우에 차량정비센터 및 외부전문정비업체에 입고 의뢰하는 정비 ② 건설기계의 단계별 정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단계 정비 : 청소, 세척, 연료ㆍ윤활유 및 냉각수의 보충, 각부의 점검 및 조정 등의 작업으로서 작업전ㆍ작업중ㆍ작업후(대기중은 1일 1회) 공사현장에서 조종원이 실시하는 정비 2. 2단계 정비 : 1단계 정비를 제외한 모든 정비는 차량정비센터 및 외부전문 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비 [전문개정 2009.12.10]

제22조

작업일지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기계수리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23조

작업완료

작업이 완료되어 차량정비센터 및 외부전문정비업체로부터 통보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수리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이력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전문개정 2009.12.10]

제24조

개조수리

사업소장은 관건설기계를 임의로 개조 또는 변형할 수 없으며, 관건설기계 수리과정에서 부득이 개조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25조

교육실시

사업소장은 관건설기계 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중기관리이론과 기술검사ㆍ정비 및 수리에 관한 교육 2. 조종수칙 등 안전교육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전문개정 2009.12.10]

제26조

조종일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일지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12.10]

제27조

사고보고

① 건설기계로 인한 각종 사고발생시 조종사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고경위를 지체없이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제1항의 사고발생보고를 받은 즉시 실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09.12.10]

제28조

가동실적보고

① 사업소장은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기계가동실적을 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가동실적 보고시 관건설기계를 실제 작업에 투입한 일수로 산정하고, 가동율 작성시에는 주ㆍ월간 점검 및 고장정비, 월동기 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시행하는 시운전 등은 가동율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09.12.10]

제29조

사용료 등의 징수

사용료 및 공사비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