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6.1.14., 2017.4.6.>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6.1.14., 2017.4.6.>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2016.1.14., 2017.4.6>
1.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2.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3. 설치 시기
4. 지사 또는 출장소의 운영조직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공단의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4.6.>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공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6.>
공단의 상임임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기 위하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서울시설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3., 2017.4.6>
1. 겸직을 하고자 하는 임원의 성명 및 직무
2. 겸직을 하고자 하는 직무의 명칭과 그 내용
3. 겸직기간 및 집무장소와 방법
4. 공단과 겸직을 하고자 하는 직무와의 관련여부
5. 보수유무와 그 금액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이하 "원사업자"라 한다)을 대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3., 2017.4.6> 1. 사업의 내용 2. 원사업자의 성명과 소재지 3.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3., 2017.4.6, 2019.10.10> 1. 사업의 내용 2. 제3자의 성명과 소재지 또는 제3자의 선정방법 3.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6.> [종전 제5조 삭제로 제6조에서 이동 2011.6.23]
① 조례 제19조제7항의 외부 전문기관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을 말하며, 대행사업비의 원가는 2개 이상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출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1.6.23., 2017.4.6, 2019.10.10> ② 공단이 원가산출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단에 대행사업을 위임한 원사업자와 사전에 원가산출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비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6.> ③ 원가계산용역기관은 원사업자와 공단이 각각 1개소 이상 동등하게 선정하되, 각각의 원가산출 결과가 30%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공단과 원사업자가 협의하여 재의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원가가 물가변동ㆍ사업추가 또는 사업의 내용변경 등으로 인하여 조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과 원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산출된 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6.> [제7조에서 이동 2011.6.23]
① 「지방공기업법」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장과 체결하는 경영계약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11., 2011.6.23., 2017.4.6> 1. 계약기간 2.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3.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평가의 방법 4.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계약은 매 회계연도별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으며,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4.6.>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1.6.23.> [제8조에서 이동 201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