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과 그 밖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4.1.1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과 그 밖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4.1.1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0, 2024.1.18>
1. "중요문서"란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ㆍ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문서로서 전체 법질서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문서를 말한다. 다만, 회계 관련 고시ㆍ공고문은 제외한다.
2. "주관부서"란 특정 업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과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3. "질의"란 법령,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ㆍ예규 등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별표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이하 "입안점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②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개정내용이 단순한 경우에는 입안점검표 중 해당되는 점검항목만을 선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
1. 행정규제심사
2. 입법예고심사
3. 부패영향평가
4. 성별영향평가
5. 공공갈등진단
6.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적정 여부
8. 그 밖에 타 부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적정 여부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법무담당관에 입안점검표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는 입법안에 그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심의회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자치입법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사전협의 및 제5조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8>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관계법령(해당 조문까지 정확히 기재)
4. 예산조치
5.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6. 입법내용
7.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8. 제5조제2항에 따른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9.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관의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8>
1. 제3조에 따른 입안점검표
2. 중앙행정기관의 입법지침, 지시공문 또는 참고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일 20일 전까지 법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입법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무담당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입법안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 실효성, 체계적합성 등 적정 여부를 심사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담당관은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법무담당관과의 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한 경우
4.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입법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법무담당관은 입법안의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무담당관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의 장이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중요문서가 전체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행정예고 실시 전에 법무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2025.7.1> ② 법무담당관은 법령ㆍ조례 등에 의견수렴 절차가 규정되어 있거나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2025.7.1> ③ 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중요문서를 행정예고심사 없이 고시ㆍ공고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에 행정예고심사를 의뢰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1.18, 2025.7.1> [제목개정 2025.7.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4.1.18>]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전문개정 2024.1.18]
① 주관부서의 장은 중요문서를 발령 및 고시ㆍ공고하기 전에 중요문서안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의 중요문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에서 중요문서안에 대해 사전에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법률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중요문서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8] [종전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18>]
제10조부터 제12조에 따른 행정예고심사, 행정예고, 중요문서심사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8, 2025.7.1>
중요문서 심사의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삭제 <2022.3.31>
삭제 <2022.3.31>
삭제 <2022.3.31>
삭제 <2022.3.31>
삭제 <2022.3.31>
삭제 <2022.3.31>
삭제 <2022.3.31>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2.3.31>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8.10.18, 2018.12.31, 2019.7.25, 2019.10.10, 2021.7.19, 2021.9.16, 2022.3.31, 2022.8.18, 2023.6.8, 2023.12.29, 2024.6.28> 1. 의장: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부의장: 행정⑴부시장, 행정⑵부시장, 정무부시장 3. 위원 : 대변인, 홍보기획관, 감사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실장, 글로벌도시정책관, 비상기획관, 미래청년기획관, 경제실장, 복지실장, 교통실장, 기후환경본부장,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민생노동국장, 디지털도시국장, 행정국장, 재무국장, 민생사법경찰국장, 미래공간기획관, 디자인정책관, 건설기술정책관, 재난안전실장, 주택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정원도시국장, 물순환안전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서울아리수본부장, 미래한강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③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3.31> ④ 의장 및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실장,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제2항의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10, 2022.3.31, 2023.6.8, 2024.6.28> [제목개정 2024.1.18]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연간 운영일정을 정하여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1.18>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18> [제목개정 2024.1.18]
① 심의회 위원과 안건 소관 기관의 장은 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할 권한을 가지며, 직속기관ㆍ사업소 등이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실ㆍ본부ㆍ국의 심의회 위원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안건으로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건은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무담당관은 제출된 안건의 목록을 작성하고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정안건 목록 1부
2. 상정안건 각 1부
3. 제8조제5항의 심사의견서 각 1부
①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실ㆍ본부ㆍ국의 직제순에 따른 하급자를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심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다만, 대리 출석한 공무원이 지방부이사관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속기관ㆍ사업소, 그 밖의 투자ㆍ출연기관의 장 등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관계자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을 출석하게 하여 보충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법무담당관이 맡고, 서기는 법제심사담당사무관이 담당한다. <개정 2024.1.18>
① 법무담당관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기획담당관에게 이송하고, 기획담당관은 이를 공고한 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법무담당관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기획담당관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접수한 즉시 법무담당관과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법무담당관은 해당 조례안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공포할 것인지 재의요구할 것인지에 관하여 법무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방침을 결정한 조례안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법무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재의요구하기로 의결한 조례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포전문(별지 제5호서식)
2. 공포문
② 법무담당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규칙안 보고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이의 없음을 통보받았거나 공포 기한 내 의견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규칙안을 공포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장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별지 제6호서식)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정함)
① 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를 공포하기 전에 정보시스템과장으로부터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8, 2024.6.28>
② 법무담당관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후 지체 없이 공포문을 홍보담당관에게 송부하여 시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③ 훈령 및 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법무담당관은 자치입법조례 제18조에 따라 규칙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18>
1. 규칙의 입법예고: 시보게재일
2.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규칙: 법제심사 의뢰일
3. 규칙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시보에 게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시보게재일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자치입법조례 제1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제출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담당관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자치입법조례 제18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자치입법조례 제1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령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어 질의하려는 본청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에 따라 먼저 그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고, 회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추가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제처 등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는 때에는 이를 법무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회신을 받은 때에는 회신문 사본을 법무담당관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18]
①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운영ㆍ집행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어 질의하려는 자(민원인을 포함한다)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한다. <신설 2024.1.18>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질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1. 2개 이상의 과ㆍ담당관이 관련되어 있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③ 제2항에 따라 법무담당관에 질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4.1.18> 1. 질의 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대립되는 이론(갑설과 을설로 구분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게 기재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④ 법무담당관이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참고자료 또는 보충설명을 요청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8> ⑤ 사업소장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본청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8> [제목개정 2024.1.18]
① 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1. 제34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법무담당관이 회신하였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질의 8. 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청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② 사업소장ㆍ구청장 또는 민원인이 법무담당관에게 한 질의는 본청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본청 관련 부서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제목개정 2024.1.18]
① 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해석을 한다. <개정 2024.1.18>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할 경우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법률지원담당관 등에 이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의뢰할수 있다. <개정 2024.1.18> ③ 제2항의 의뢰에 따라 법률지원담당관 등이 법률자문을 수행한 경우, 그 검토의견을 주관부서 및 법무담당관에 통보한다. <신설 2024.1.18> [제목개정 2024.1.18]
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안건(이하 이 장에서 "안건"이라 한다)은 법무담당관이 수령하여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과 또는 담당관(이하 이 장에서 "과"라 한다)에 분류한다. <개정 2024.1.18>
② 안건이 여러 실ㆍ본부ㆍ국(이하 이 장에서 "국"이라 한다)과 관련이 있거나 같은 국의 여러 과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가장 관련이 깊은 국ㆍ과에 분류하며 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는 과에 분류한다. 이 경우 안건을 접수한 과장 또는 담당관(이하 이 장에서 "과장"이라 한다)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되돌려 보낼 수 없다. <개정 2024.1.18>
안건 분류사실을 통보받은 과장은 즉시 수령하여 대외비 문서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제목개정 2024.1.18]
① 잘못 분류된 안건을 접수한 과장은 같은 국의 다른 과로 재분류할 안건은 법무담당관에게 우선 통보 후 직접 이송하며, 다른 국 소관인 경우 즉시 법무담당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분류 요청을 받은 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로 즉시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18]
① 안건을 수령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속 실ㆍ본부ㆍ국장(이하 이 장에서 "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2. 안건대로 의결될 경우 시의 정책과 상충 및 시행상의 문제점 3. 안건대로 의결되지 못할 경우에 문제점 4. 안건내용 이외의 다른 방안대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방안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국장은 별도 의견이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행정(1)부시장에게 직접 보고를 한 후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의견이 없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안건내용이 중요하여 시장 또는 행정(1)부시장에게 검토의견과 대책 등을 별도 보고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18]
기획조정실장이 안건처리를 위하여 국장 또는 과장에게 요구한 사항은 우선 협조하여야 한다.
삭제 <2024.1.18>
삭제 <2024.1.18>
삭제 <2024.1.18>
삭제 <2024.1.18>
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구청장이 시장에게 제ㆍ개정 또는 폐지된 자치구의 자치법규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2.3.31>
1. 보고서식 1부(별지 제9호서식)
2. 조례 또는 규칙 전문(제정ㆍ개정ㆍ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 발췌서,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그 밖의 참고사항 포함) 1부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책임이 있는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심사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자치구의 자치법규가 법령 또는 시 자치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공포예정 5일 전까지 재의요구 지시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요구 지시 또는 시정명령은 법무담당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18>
④ 제1항에 따른 자치구 자치법규에 관하여 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이 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① 법무담당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치구의 입법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이송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고 법무담당관과 협의한 후 재의요구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자치입법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18> [본조신설 2022.3.31]
① 자치입법조례 제27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 검토는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4.1.18> ② 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와 협조부서(해당 내용과 관련 있는 과 또는 담당관)를 지정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의견제출 검토 시 협조부서의 검토내용을 반영한다. <개정 2024.1.18> 1. 의견제출에 대한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2. 의견제출이 2개 이상의 과 또는 담당관과 관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3.31]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입법조례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 결과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작성하여 의견제출인 및 법무담당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18> 1. 의견제출 제외대상인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 2. 의견제출 검토 또는 검토를 생략하는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내용은 의견제출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3.31]
법무담당관은 제50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제22조의 심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본조신설 202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