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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0608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28공포번호 46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9> [전문개정 2009.11.12]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1.7.28, 2012.3.15, 2014.12.30, 2015.8.27, 2019.10.10, 2020.6.11, 2021.4.6, 2023.6.8, 2024.6.28> 1. 기금운용관 : 재난안전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도로관리과장 3. 기금출납원 : 도로관리과 기금업무담당사무관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12]

제3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10, 2020.6.11, 2021.4.6> [전문개정 2009.11.12]

제4조

심의회의 구성

조례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간사는 회의록 및 별지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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