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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보 발행 규칙자치법규 2000606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44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에 시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9, 2022.1.13>

제2조

편집과 게재순서 등

①서울특별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시의회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개정 2005.1.15, 2015.1.29>
②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3, 2022.1.13>
1. 자치법규란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2. 고시 또는 공고란
가. 시, 시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공단ㆍ공사 또는 시가 출연한 재단 등(이하 "시 및 시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법규"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나.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사업중 시보에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규로 규정된 사항
3. 시의회란
가. 시의회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시의회 회의의 개회ㆍ폐회ㆍ회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시의회소관사항중 시의회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4. 삭제 <2005.1.15>
5. 삭제 <2005.1.15>
6. 기타란
가. 시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나. 시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다. 삭제 <2005.1.15>
라. 이전에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시민 또는 시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른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조례 또는 규칙의 공포사항은 자치법규의 번호순으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게재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개정 2017.2.23>

제3조

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는 법무담당관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시보발행일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4조

시보게재의 조정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제5조

시보의 발행

①시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②시보는 발행일마다 한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2), (그3)… 호로 발행한다. <개정 2017.2.23>
③시보는 인쇄발간과 온라인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한다.
④시장은 분기마다 그 분기에 발행한 시보의 종합목록을 발행한다. <개정 2017.2.23>

제6조

관리 및 열람 등

①시장은 시와 시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와 그 소속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련기관에 시보를 보급하여야 하며, 온라인전산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22.1.13>
②삭제 <2005.1.15>
③시와 시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와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자료실에 시보를 비치ㆍ관리하고, 온라인전산망에 게시된 시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관련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제7조

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시보의 복제 및 보급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시장과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8조

시보의 효력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시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