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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자치법규 2000605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44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5.3.12>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2. 물품관리관과 물품 출납원
3. 전 2호에 열거한 자의 분임자

제3조

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자체는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로 하고 가로 새겨야 한다. <개정 2011.10.6>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의한다.

제5조

각인

①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② 전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규정한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2007.11.1, 2020.6.11, 2021.4.6>

제6조

직인대장의 비치

직인대장은 다음 구분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3.2.15, 2005.6.23, 2017.2.23>
1. 수입관계 직인대장 - 세무과장
2. 지출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3.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제7조

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7.2.23>

제8조

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 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9조

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의 개인,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10조

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

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