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1, 2018.1.18, 2022.1.13, 2025.11.13>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시금고 및 시비 보조단체ㆍ기관
3.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4. 자치구, 자치구금고 및 자치구비 보조단체ㆍ기관 (「지방자치법」 제185조 및 제187조부터 제1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각 기관별 종합감사의 주기는 별표와 같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7.1>
④ 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이하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 자치구 및 자체감사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연도개시 15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제출한 연간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감사기간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된 연간감사계획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연간감사계획을 시의 감사계획과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5.7.1>
위원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는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1, 2025.11.13>
시 또는 다른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9>
① 위원회는 해당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해당연도에 한정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23.12.29>
② 평가결과 자정노력 및 자체 감사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분야에 대하여는 1년간 자체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매 감사 시마다 감사공무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20>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25.11.13>
1. 관계법령 및 훈령ㆍ예규ㆍ지침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7.1>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공무원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1>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위원회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15.7.1>
① 위원회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문답서 작성 시 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변호인의 참여요건과 제한사유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1.13]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감사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 소관 담당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③ 감사공무원은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위원회는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② 일상감사는 제3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공무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1>
③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위원회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위원회는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⑤ 집행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위원회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⑥ 위원회는 일상감사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상감사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11.13>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감사위원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위원장은 관계 법령이나 관련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감사대상기관에 자체감사기구 또는 감사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1차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자체판단이 어려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2.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사위원장은 제외사유를 기재하여 감사대상기관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행정심판 또는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결 또는 판결을 받은 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안 2. 수사, 감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요구받은 사안 3. 신청기관이 자체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거나 단순 법령해석 또는 유권해석 등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 및 신청기관의 내부문제나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 등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안 4. 이미 처분이나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져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컨설팅이 무의미한 사안 5. 그 밖에 사전컨설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안 ④ 사전컨설팅은 서면자료를 활용하되,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관계자에 대하여 출석, 진술, 질의, 확인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관계자는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장은 사전컨설팅 검토의견을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하여야 하고, 의결된 사전컨설팅 검토의견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에 작성하여 제2항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요되는 기간은 통보기간에서 제외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의견을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행정을 위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의견에 따른 업무처리 여부를 조치한 날 또는 조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감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조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실제 조치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6]
감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25.11.13>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 실시 기간
4. 중점 감사사항
5. 감사반 편성
6.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그 밖의 특기사항
① 시장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25.11.13>
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22.1.13, 2025.11.13>
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③ 시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처분등을 동시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7.1, 2025.11.13>
④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7>
①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당시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공무원의 경우,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훈계 처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의 처분을 각각 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로 대체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대상 공무원은 지적된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수시간은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봉사 대상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15시간 이상을 봉사하여야 한다. ④ 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감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날(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확인서 또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기한 내 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훈계 처분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3]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이하 "적극행정 면책"이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② 공무원 등이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③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대로 이행한 결과인 경우 제1항의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④ 감사공무원은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감사대상기관 내부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업무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업무의 위법ㆍ부당함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6]
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7.1>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처분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25.11.13>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고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요구, 주의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제목개정 2015.7.1]
위원회는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25.11.13>
위원회는 감사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사무 중 일부를 자체감사기구에 의뢰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 [제목개정 2015.7.1]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감사원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실시기관명ㆍ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무ㆍ성명ㆍ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ㆍ예정기간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외부기관 감사(수사)실시 보고" 또는 "수사 동향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22.1.13>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9호서식)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0호서식)
① 시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25.11.13>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26.1.19>
① 감사공무원을 선발할 때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25.11.13>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1>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①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시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① 감사공무원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상은 감사기구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⑤ 감사공무원증의 분실ㆍ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감사공무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발급 또는 재발급시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 발급된 감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 분실 확인서를 받고 대장에 기재ㆍ관리한다. <개정 2015.7.1>
⑦ 감사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이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감사기구에 소속된 공무원은 전입시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 조사, 민원조사 착수 이전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③ 감사공무원은 감사대상기관 직원이나 감사사항 관련자 중 친지 등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감사 착수 이전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④ 감사공무원은 감사 착수 이후에 특수관계인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