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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0597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47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
1. 한강공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한강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3. 한강공원 주요시설물 설치 및 활용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강공원 수준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조례 제2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8.1, 2023.6.8>

제3조

백서의 공표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강공원 백서는 다음년도 5월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 백서의 공표는 서울특별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등

① 본부장은 이용시설의 안전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하는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이용시설을 정기 및 수시 순찰을 하여야 하며, 이용시설이 오ㆍ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교체ㆍ복구ㆍ제거 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고

본부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이용시설의 수탁자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제6조

위탁계약 등

본부장은 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를 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운영자 성명, 주소, 사용기간
2. 대상사무 및 그 내용
3. 수입 및 운영비에 관한 사항
4. 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이용료 징수 등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원이용시설 이용료 및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시설 사용신청 시 징수한다. 다만, 주차시설에 시간제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13>
③ 공원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운영자가 사용권을 발행하여 해당 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제8조

이용료 감면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용시설 이용료의 감면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

시설물 대피

운영자는 홍수 등의 재해로 수탁 또는 허가받은 시설 등이 유실ㆍ파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제10조

단체의 참여방법 및 지원

① 조례 제16조의 단체가 한강 보전 및 이용을 목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획서를 제출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때
2.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계획서에 따른 활동을 게을리 한 때
③ 본부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에 사업(활동)의 목적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④ 제3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의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10.10>

제11조

유어행위 제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유어행위(遊漁行爲)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 2026.1.19>
1. 자망어업, 투망어업, 연승어업, 정치망어업
2. 수상에서 낚시하는 행위(동력 및 무동력선 포함)
3.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4. 별표 3에 따른 훌치기 낚싯바늘을 사용하거나 훌치기 동작으로 낚시하는 행위
5. 은어 등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어종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6.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7. 1인당 4대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는 행위
8.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본부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곳에서의 낚시행위
9. 그 밖에 한강 보전을 위하여 본부장이 별도로 제한하는 행위

제12조

단속반 운영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단속반은 다음의 인원으로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1.7.29, 2022.1.13, 2026.1.19>
1. 담당공무원
2. 청원경찰
3. 한강공원에서 노동하는 사람이나 용역사 직원
4. 조례 제16조에 따른 단체
5. 그 밖에 본부장이 금지행위 단속반으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본부장은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이 아닌 단속반은 기간을 정하여 별도로 임명하며, 별도 임명된 단속반은 공무원이나 청원경찰과 함께 합동으로 금지행위를 단속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단속반의 표식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13조

폐기물의 적정처리

운영자는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 및 처리하기 위해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9> 1. 일반쓰레기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일반쓰레기용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되,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는 최대한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며 발생된 쓰레기는 운영자가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8.1]

제14조

종량제 시행의 구체적 사항 등

① 한강공원 쓰레기규격봉투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는 일반쓰레기용 규격봉투와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본부장은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공공용봉투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일반쓰레기용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봉투의 가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10.10>
④ 본부장은 규격봉투 중 일반쓰레기용 규격봉투를 봉투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10%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⑤ 봉투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확보
2. 본부장이 정하는 지정표시판 및 규정가격표 부착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5. 규격봉투대금 기간 내 납부
6. 구매자가 사용하지 않은 규격봉투를 반환요청 시 해당금액 반환
7.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
⑥ 본부장은 제5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15조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등

①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ㆍ도시공간본부장ㆍ균형발전본부장ㆍ물순환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5.7.1, 2018.10.18, 2019.8.1, 2021.7.19, 2023.12.29>
② 조례 제22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생태환경 분과, 수상레저 분과, 역사문화 분과, 도시경관 분과, 시민이용 분과, 치수안전 분과로 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을 통하여 각 1명씩 선출하고, 위원회의 공동 부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10.18, 2019.8.1, 2023.4.13, 2026.1.19>
③ 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0.18>
④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미래한강본부 총무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8.10.18, 2023.6.8>
⑤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자문 및 보고안건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10.18>
⑥ 위원장은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회의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2022.1.13>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8>

제16조

세부지침

그 밖에 이 규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