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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 규칙자치법규 2000594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1-19공포 2026-01-19공포번호 4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안에 설치한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19> 1. "관사"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이용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주택 및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2. "필수요원"이란 공무원으로서 유사시 응급조치 및 복구능력이 있는 자, 법정안전관리자, 긴급복구용 장비 및 차량 운전자를 말한다. 3. "일반요원"이란 필수요원을 제외한 해당 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4]

제3조

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관사의 관리책임자로서 관사의 적정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관사입주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입주자 중에서 제4조에 따른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고 대표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이행을 위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입주자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관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 [전문개정 2010.1.14]

제4조

관사관리위원회 설치

①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센터별로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2항의 대표자 임명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2항의 사용허가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12조의 퇴거명령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사의 운영ㆍ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1.14]

제5조

입주대상

① 관사의 입주대상은 해당 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필수요원이 우선적으로 입주한다. 다만, 남는 공가에 한정하여 센터에 근무하는 일반요원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23.12.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재직 중인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15.7.1> [전문개정 2010.1.14]

제6조

입주자 모집

소장은 입주자 모집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 직원에게 알려 입주자를 모집한다. <개정 2015.7.1> 1.입주가능세대수(동ㆍ호수 및 세대별 면적) 2. 입주예정일 및 사용기간 3. 입주 신청자격 4. 신청방법 및 기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14]

제7조

입주신청 등

① 관사에 입주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허가(연장)신청서를 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요원으로 관사에 입주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소속과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사의 사용허가기간은 관사에 입주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입주만료 2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관사입주허가(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관사의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4]

제8조

입주자 선정

① 입주자는 필수요원과 일반요원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② 일반요원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무주택기간, 재직기간, 직계존속부양여부,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제1순위 : 무주택세대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관사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자. 2.제2순위 : 무주택세대주로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3.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③ 입주세대에 대한 동ㆍ호수는 입주선정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추첨으로 확정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입주 선정된 자의 동의서를 지참하여 가족이 대리참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4]

제9조

입주자 선정통보 등

① 소장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허가서(이하 "입주허가서"라 한다)를 교부한다. ② 입주허가서를 받은 자는 입주허가서에 명시된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사입주신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이 상실된다. [전문개정 2010.1.14]

제10조

관사관련 비용부담

관사의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입주자 부담비용 : 수도ㆍ전기ㆍ가스ㆍ전화 등의 세대별 사용료, 공동시설의 공공요금 및 일상적 소모품비 등 2. 시 예산 부담비용 : 공동의 시설물 설치ㆍ보수비, 전기ㆍ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난방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및 건물화재보험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공가 시 발생되는 유지 관리비 등 [전문개정 2010.1.14]

제11조

변상조치 등

관사의 변상조치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10> [전문개정 2010.1.14]

제12조

입주자 퇴거명령

① 소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를 방해한 자 2.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퇴거하지 아니한 자 3.해임, 파면, 퇴직 또는 입주자격을 상실한 자 4.다른 기관 또는 다른 센터로 전보 또는 전출된 자 5.필수요원으로 입주한 자가 필수요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퇴거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퇴거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센터의 관사 내에 공가가 있는 경우 입주자 자녀 중 초ㆍ중ㆍ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퇴거대상일 현재의 학년 종료시까지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4]

제13조

장부의 비치

소장은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관사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관사용 비품대장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4]

제14조

제재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은 징계를 요구하거나, 관사 입주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1.입주를 위하여 입주신청서류를 거짓 기재하거나, 입주기간 중 자격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자진퇴거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사실이 확인된 경우 2.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 퇴거에 불응한 경우 [전문개정 20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