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00590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47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9., 2015. 10. 22., 2018. 10. 18., 2019. 10. 1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의 본청(「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장 및 제5장에서 규정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소속기관(같은 규칙 제3장 및 제4장에서 규정한 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소방관서(같은 규칙 제2장제10조의2, 제3장제5절부터 제9절에서 규정한 기관을 말한다)는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3.10.19> [전문개정 2018. 10. 18.]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 2. 15.>
② 일직은 토요일ㆍ「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ㆍ「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지방공휴일(이하 "공휴일 등"이라 한다)에 두며, 일직근무시간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시간(이하 "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8., 2019. 10. 10.>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되는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0. 18.>

제4조

당직의 편성ㆍ운영

①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8., 2026.4.16> ②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16> ③ 당직사령을 보좌하는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 중 상위직급자로 하되, 상위 직급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당직명령자가 별도로 지정한다. <개정 2018. 10. 18.> ④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직근무의 기능ㆍ성격, 기관의 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직 근무 인원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 2. 15., 2018. 10. 18., 2023.10.19, 2026.4.16>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의 당직책임자의 직급을 변경하도록 명령하거나 당직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5., 2018. 10. 18.> ⑥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실시 여부, 당직의 편성 방법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6> [제목개정 2026.4.16]

제4조의2

재택당직근무

① 각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당직근무자를 재택당직근무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9>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구축 3. 정상근무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② 제1항의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0. 18.]

제4조의3

당직의 미실시

① 각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3.10.19, 2026.4.16> 1.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4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나.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각 소속기관에서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삭제 <2026.4.16> ②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26.4.16> [본조신설 2018. 10. 18.]

제5조

당직사령

① 본청에는 당직사령을 두며, 당직사령은 4ㆍ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각 소속기관은 사정에 따라 별도로 당직사령을 둘 수 있다.<개정 2000. 12. 30., 2018. 10.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등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할 수 있고, 각 소속기관은 사정에 따라 당직사령의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8.>
③ 본청의 당직사령은 소속기관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등의 당직상황을 2회 이상 연동식에 의한 방법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8., 2023.10.19>
④ 삭제 <2018. 10. 18.>

제6조

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①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당직사령 및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5., 2018. 10. 18.> ② 부서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일직근무자(재택일직근무자를 제외한다)를 근무가 끝난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19> ③ 부서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를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나 숙직근무자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6.1.19> ④ 복무 및 보안 관련규정 등을 위반하여 당직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1.19> [제목개정 2017. 7. 27.]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1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1., 2026.1.19>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10. 18., 2022.1.13, 2023.10.19>
③ 삭제 <2018. 10. 18.>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8.>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본청 및 각 소속기관의 당직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등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00. 2. 15., 2018. 10. 18., 2022.1.13>

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 2. 15., 2023.10.19>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2. 15.>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6>

제10조

당직실의 위치 및 전화 등

①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5., 2026.4.16> ②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그 전화번호를 관할 KT 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2., 2018. 10. 18.> [제목개정 2018. 10. 18.]

제11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5., 2015. 1. 29., 2015. 10. 22., 2022.1.13, 2026.4.16>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 명부 4. 삭제 <2026.1.19> 5. 삭제 <2026.1.19> 6. 삭제 <2000. 2. 15.>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00. 2. 15., 2015. 10. 22., 2026.1.19> ④ 삭제 <2000. 2. 15.>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 10. 18.>]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직 업무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직차량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 10. 18.>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 10. 18.>]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5., 2018. 1. 18, 2020.12.31, 2022.1.13, 2026.4.16>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수시 순찰ㆍ점검. 다만, 시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2. 경비원 및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②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3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6.4.16>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일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부서나 기관에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8., 2025.1.20, 2026.1.19> ④ 당직근무자는 제3항에 따른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관의 장(본청 당직근무자는 시장,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19> ⑤ 시장은 당직근무 중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민원 응대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4.16>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 10. 18.>]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2.> 1. 관할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5., 2015. 10. 22., 2023.10.19> 1. 관할경찰서에 연락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청사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과 본청의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8., 2022.1.13, 2023.10.19> ④ 당직근무자는 각 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5., 2018. 10. 18.>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 10. 18.>]

제15조

당직점검

시장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점검자(본청 및 각 소속기관별 당직업무 총괄담당자를 말한다)에게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8.>

제16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사령, 당직책임자, 당직점검자는 당직근무자가 이 규칙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8.>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2., 2018. 10. 18., 2022.1.13>

제17조

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18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서울특별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서울특별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전문개정 2023.10.19]

제19조

발령 및 해제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8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역 또는 소속기관을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8., 2023.10.19>
② 소속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18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15. 10. 22., 2018. 10. 18., 2023.10.19>
③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0. 18., 2026.4.16>

제20조

비상근무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2., 2023.10.19>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5.>

제21조

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9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개정 2015. 10. 22.>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사령은 그 사항을 제22조의 기관별 당직근무자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③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9조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당직체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2., 2023.10.19>

제22조

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9조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해당기관의 전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9>
②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9조제1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9>
③ 각 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21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9, 2026.4.16>

제23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①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 기관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8.>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10. 18.>

제25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시장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8., 2023.10.19>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5.>

제27조

삭제

삭제 <2000. 2. 15.>

제28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① 시장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도록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5., 2015. 10. 22., 2018. 10. 18.>
② 시장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복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5., 2018.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