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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0579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47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0]

제2조

가산교부

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조정교부금의 차액 중 일반조정교부금의 차액은 당초 산정결과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에 대하여 재정부족액 비율에 따라 가산교부를 한다. 다만, 각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을 충당한 이후에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산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2.8.11>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12.30]

제3조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정비용과 단위비용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12.30]

제4조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일정비율로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가감할 수 있다. 1. 전전년도 조정교부금 산정당시의 자치구 기준재정수입액과 해당세입의 결산 차액으로 인한 정산금액의 일정비율 2. 전년도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일 이후 급격한 증감이 있었거나 당해연도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일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급증 또는 급감이 예상되는 기타세외수입의 일정비율 3. 자치구세를 탄력세율로 적용한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탄력세율을 적용한 세액과의 차액의 일정비율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을 가감할 때에는 전년도까지의 세입신장추세액 등 객관적, 합리적 증가 또는 감소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전문개정 2008.12.30]

제5조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통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되거나 확정된 일반조정교부금에 관한 결정 통보를 할 때에는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의 내역 및 산정관련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0] [제목개정 2015.12.31]

제6조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의 결정통보를 받은 자치구청장은 시장에게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에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기초로 예산배정계획과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교부한다. <개정 2015.12.31> [전문개정 2008.12.30] [제목개정 2015.12.31]

제7조

자료의 제출과 심사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시장이 정하는 조정교부금 산정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장은 별지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제출한 조정교부금 산정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산정자료가 부당하거나 불충분한 때에는 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0]

제8조

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절차

①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조정교부금에 대한 반환을 명하거나 감액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자치구청장에 대하여 30일의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나 진술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의 반환명령이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30]

제9조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자치구의 일반조정교부 교부결정에 사용된 측정단위 수치와 산정된 계수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전문개정 2008.12.30] [제목개정 2015.12.31]

제10조

폐치ㆍ분합과 구역 변경의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일 이후 자치구의 폐치ㆍ분합 또는 구역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5.12.31, 2017.2.23> 1. 둘 이상의 자치구가 합하여 새로운 자치구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자치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을 새로운 자치구에 교부한다. 2. 자치구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자치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로 분할된 때에는 종전의 그 자치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시 산정한다. 다만, 경미한 구역 변경 또는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통보 이후의 구역변경인 경우에는 다음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시에 이를 보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