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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역사기록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0576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1-10-28공포 2021-10-28공포번호 009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과 관련된 역사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

적용범위

역사기록물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3조

위치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기록관은(이하 "역사기록관"이라 한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29번길 유목초등학교 구내에 필요한 시설을 둔다. <개정 2013. 8. 29. 교규705>

제4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1. "기록물"이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학교)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개정 2013. 8. 29. 교규705>
2. "역사기록물"이란 행정적ㆍ교육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 중에서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할 기록물을 말한다. <개정 2013. 8. 29. 교규705>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 8. 29. 교규705>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5조

조직 및 시설·장비

① 역사기록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21. 2. 25. 교규883>
②관장은 역사기록물의 수집, 보존, 전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역사기록관에는 역사기록물의 영구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ㆍ장비 및 환경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주요업무

①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본청 및 소속기관의 역사기록물 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2. 역사기록물 이관ㆍ수집ㆍ보존 및 활용
3. 전시관 설치 및 운영
4. 역사기록물 편찬ㆍ복제ㆍ홍보
5. 역사기록물 열람
6. 경남교육과 관련된 교육자료 등의 수집
7. <삭제 2021. 10. 28. 교규901>
8.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장 전시관 설치ㆍ운영

제7조

전시관 설치

관장은 경남교육의 발전과 공중(公衆)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전시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전시관 운영

①전시관의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전시물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관장은 관람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관람자는 전시관의 시설물ㆍ전시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관장은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관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역사기록물 열람

제9조

열람시간

열람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관장은 역사기록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열람 대상

역사기록물의 열람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청 및 소속기관(학교) 직원
2. 다른 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역사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 <개정 2013. 8. 29. 교규705>

제11조

열람 시 준수사항

①열람은 역사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역사기록물의 훼손 행위
2.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 행위
3. 음식물 등 반입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업무 및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열람 시 이용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열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역사기록물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2. 훼손 또는 파손되기 쉬운 역사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3. 열람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에 역사기록물의 성질상 열람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장 역사기록물선별ㆍ감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3조

구성

① 역사기록물의 수집 및 감정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삭제 2021. 10. 28. 교규901>
2. <삭제 2021. 10. 28. 교규901>
3. <삭제 2021. 10. 28. 교규901>
4. <삭제 2021. 10. 28. 교규901>
5. <삭제 2021. 10. 28. 교규901>
6. <삭제 2021. 10. 28. 교규901>
② 역사기록물의 수집ㆍ선별ㆍ감정에 관한 사항 심의는 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평가심의회가 대신한다.

제14조

기능

<삭제 2021. 10. 28. 교규901>

제15조

회의

<삭제 2021. 10. 28. 교규901>

제16조

수당 등

<삭제 2021. 10. 28. 교규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