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26., 2017.2.23.>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26., 2017.2.23.>
①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09.3.26., 2017.2.23.>
②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개별사업에 관하여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사업대상자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9.3.26.>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직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3.26.>
① 복지관의 개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9.3.26.>
1. 평 일 : 09:00 ~ 18:00
2. 토요일 : 09:00 ~ 13:00
②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개관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시장 및 자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2017.2.23.>
③ 복지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3.26.>
① 관장은 노인의 여러 가지 고충을 접수ㆍ처리하고, 노인이 사회생활에 적응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3.26.>
② 상담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그 가족으로 한다. <개정 2009.3.26.>
③ 관장은 전문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초빙하거나 그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3.26., 2017.2.23.>
① 관장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나 보살필 가족이 없는 노인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9.3.26., 2017.2.23.>
② 제1항에 따른 가정봉사원의 파견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수급노인"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노인이 아닌 저소득 노인에게도 가정봉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9.3.26.>
③ 가정봉사원은 노인에 대한 우애방문, 상담, 전화문안과 노인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안내 및 노인을 위한 청소, 세탁, 조리, 심부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6., 2017.2.23.>
④ 가정봉사원의 파견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가정봉사원 파견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① 관장은 병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부터 주간보호실을 이용한 노인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3.26.>
② 관장은 지역 및 시설 여건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관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보살필 가족이 없는 심신허약, 치매 또는 중풍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3.26.>
① 관장은 노인, 그 가족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적응, 노인건강, 노인간호, 노인특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3.26.>
② 관장은 노인의 유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독서, 서예, 체조, 레크리에이션ㆍ장기ㆍ바둑 등 다양한 취미활동실, 교양활동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3.26.>
③ 관장은 노인의 기능ㆍ특기ㆍ취미별로 그룹을 구성하여, 적극적이고 활발한 그룹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정 2009.3.26.>
④ 관장은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초빙하거나 그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3.26., 2017.2.23.>
관장은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당, 목욕실 및 이ㆍ미용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3.26.>
관장은 노인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기능회복실에서 마사지, 기능훈련치료 등의 물리치료와 운동기구를 이용한 근육강화훈련 등의 운동치료를 실시한다. <개정 2009.3.26.>
① 관장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각 사업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3.26.>
② 교육받은 자원봉사자는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수행의 각 분야에 활용한다. <개정 2009.3.26.>
관장은 결연ㆍ후원사업 및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등 복지협동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① 관장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하여 노인이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구직상담 및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②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및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3.26.>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업 외에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3.26., 2017.2.23.>
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제46조제7항에 따라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료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구청장에게 미리 비용수납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201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