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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0570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5-01-20공포 2025-01-20공포번호 46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3, 2019.10.10>

제2조

고문료 등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한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01.3.30, 2014.1.23, 2015.8.13, 2019.10.10>
1. 정액고문료 : 월 1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2. 법률자문료 : 1건당 2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 대하여는 자문사항의 내용ㆍ성격에 따라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6.25, 2015.8.13, 2025.1.20>
1.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가 필요한 사항
2.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기간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3조

회의비 등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 등에게는 법률지원담당관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정하여 1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의 범위안에서 회의비 및 자료수집비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01.3.30, 2014.12.30, 2015.8.13, 2023.12.29>
1. 중요소송 및 긴급소송 대책회의
2. 시정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