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는 하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0> 1.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친 하수도사업 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종합정비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간선 하수도사업 [전문개정 2010.8.19]
조례 제14조제1항의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기 위하여 30미터 이상 배수설비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2. 암반 등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 내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3. 도로굴착제한 등으로 기간 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청(조례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0.8.19]
조례 제14조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설치 신고 시 해당 배수설비가 분류식지역으로서 공공우수관과 공공오수관(차집관)에 접속시키므로서 관리청이 다를 경우 공공우수관 관리청인 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며, 관리청인 구청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0.8.19, 2016.1.14>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② 삭제 <2016.1.14> ③ 삭제 <2016.1.14> [제목개정 2016.1.14]
삭제 <2016.1.14>
삭제 <2016.1.14>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가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업종변경에 한함)에 따른 신고 중 상수도사용 및 지하수의 계속사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관할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장(이하 "수도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 (다만, 일시사용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름)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 및 해수 등(이하 "지하수등"이라 한다)을 공공하수도로 배출시키는 때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ㆍ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때의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
4. 하수도 사용현황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구청장 또는 수도사업소장(이하 "관리기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량에 따른다.
④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 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⑤ 관리기관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10.10, 2022.1.13>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출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유량계의 설치는 국ㆍ공립검정기관의 검정을 거친 유량계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나. 자동 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 모터 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 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x 1개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x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해수 등 사용자는 업소규모, 사용인구, 양수설비, 수조규모,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 한다. 다.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 한다. 다만, 수세식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 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량으로 산정하며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수조, 휴대용 유량계, 순간유량계, 초음파유량계에 의하거나 그 밖의 적합한 방법으로 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수조 등에 의하여 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량용기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에 따라 산정 할 수 있다.
① 상수도, 지하수등을 동일한 업종에 사용하는 동일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②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된 하수의 양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③ 업종을 달리하는 2 이상의 업소가 상수도, 지하수등을 동일한 양수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용료의 산정은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된 하수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업종의 요율에 따른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2 이상의 업소가 각각 다른 양수시설에 의하여 급수하거나 업종별로 급수량을 계측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에 따른 보증금은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에 기재된 월평균 배출량을 근거로 1개월분 요금을 산정하여 보증금으로 3개월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일시사용 신고 수리시에 징수한다.
① 구청장은 지하수등 사용자의 양수시설의 시간당 출수량을 년 2회(5월, 11월) 이상 별지 제15호서식의 양수시설 시간당 출수량 조사서에 따라 조사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신청이 있거나 계절별 사용량 증감 등의 사유로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조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ㆍ결정은 순간유량계, 초음파유량계, 계량용기, 저수조, 휴대용 유량계, 사용자가 설치한 유량계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용자의 참관하에 실시하고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3>
① 관리기관장은 신고된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 내용을 심사하여 신고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감량 및 감량비율을 정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감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업 등과 같이 감량비율이 일정하거나 계절별 증감 변동이 적은 감량신청자에 대하여는 매월 신고를 받지 않고 감량비율에 따라 감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년2회(5월ㆍ11월, 특별한 사유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이상 신고를 받아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자에 대하여 행정동별로 하수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하수도번호대장을 작성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지하수등 일시사용자를 제외한 명단을 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수번호는 하수도번호대장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하수번호를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복수번호를 부여한다.
③ 하수번호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동별 전체 하수번호를 새로이 부여하거나 진로순위 정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관리기관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자 명단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하수량 점검카드(이하"점검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부는 점검구역별로 점검순위에 따라 일일점검 순위를 정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순위는 극히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하수도 사용이 폐지된 점검부는 동별 하수번호순으로 편철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① 하수도 사용량 점검일은 매월 같은 날로 한다. 다만 공휴일, 비오는 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점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수도 사용량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계기의 기물 번호
2. 계기의 정상가동 여부
3. 계기의 봉인상태
4. 계기의 지침
5. 사용업태의 변경여부
6. 급수시설의 변경여부
7. 배출시설의 변경여부
8. 하수도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 위반 여부
③ 담당공무원은 제2항제8호의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자의 자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근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의 근무보고접수처리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하수도사용조례 위반자 감시카드를 작성하여 그 지역 점검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장은 지하수등 사용자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사용자 비치용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하수도 사용량을 점검하였을 때에는 점검부와 사용자 비치용카드에 점검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제16조에 따라 점검된 하수도사용량은 점검부에 기재하여 조정한다.
② 하수도사용자의 신규발생ㆍ기존하수도사용자의 변경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 처리하여야 하며, 하수도사용량 점검결과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점검하여 정정사유가 확인될 때에는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도사용량, 하수도사용자 신규발생 및 변경사항, 하수도사용량 정정결과를 지체없이 전산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산처리부서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정기적으로 수납하는 하수도사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매월 말일에 장부를 마감하여, 다음달 1일자로 별지 제23호서식의 조정결의서에 따라 조정결의 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조정분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조정 결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결의에는 조정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조정결의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금조정결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9.24>
② 고지서는 조정명세서에 따라 점검부별로 작성하고, 착오 유무를 재확인하여 납기마감 7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4>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기관은 시중 금융기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수입금출납원은 금융기관에서 통보된 수납금에 대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수납일계표를 작성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금융기관별 수납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납일계표는 현년도ㆍ과년도의 담당구역별로 분류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일계전을 작성하여 월별ㆍ일별로 묶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출납원은 수입일계전의 합계와 수납일계표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입금출납원은 매월말 조정금액ㆍ수납금액ㆍ과오납액ㆍ충당금환불금액ㆍ감액 및 미수입액을 총집계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세입금 수납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수납집계가 완료된 때에는 납입필통지서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의 수납부(체납분에 대하여는 체납관리카드)에 수납소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납소인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인 인감대장에 그 인영을 등재하고 인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영 및 인영관리자의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33조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경우 수도요금과 동시에 발부하고 수도요금과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연체금은 조정결의서를 병용하여 결의할 수 있으며, 납기마감후 2개월 이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체납관리카드를 작성ㆍ결의하여야 한다.
④ 납기마감후 연체금 결의된 체납액은 동별, 하수번호순으로 체납관리카드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체납관리카드를 확인하여 잔여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독촉장에 일괄 기재하여 독촉개시전일까지 송달완료하여야 한다.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8>
① 이의신청은 그의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이의신청사항 조사서에 따라 조사하여 별지 제36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라 결정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결정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일단 재결된 이의신청 결정에 재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각하 결정하여야 한다. 조례 제35조제1항의 이의신청 제기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이의신청도 또한 같다.
① 관리기관장 및 물재생센터소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과오납처리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과오납충당결의서 또는 별지 40호서식의 과오납 환불결의서를 작성하여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과오납금이 과오납처리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오납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영수증을 첨부한 별지 제41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청구서를 받아 환불 결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의 과오납금 충당통지서 또는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의,과오납금 환불통지서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한다.
① 점검공무원은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비정상임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근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계측기를 20일 이내에 교체 설치하도록 별지 제46호서식의 유량계 교체설치 요구통보를 하여야 하며, 하수량 계측기가 방류구에 설치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장이 설치한 계측기에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제2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교체된 계측기의 지침ㆍ봉인상태를 확인하여 관리번호대장에 기록한 후 입고 조치한다.
④ 사용자는 계측기를 교체한 후 즉시 구청장에게 유선으로 봉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봉인을 하고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계측기를 공인검정기관에 검정 의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필요시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⑥ 점검공무원은 시간계가 고장 등의 사유로 비정상임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서식까지에 따라 처리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img id="47078834"> 100 경정사용시간=기조정시간×------ 100±1 </img>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③ 계측기가 유량계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10>
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과태료 중 면한 요금의 산정은 실제 사용한 량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서 기 신고한 사용량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뺀 차액으로 한다.
③ 관리기관장 및 물재생센터소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된 내용을 10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토록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되 공동납부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공동납부의무자(조례 위반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하수도사용자 명의변경신고는 가옥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50호서식의 명의변경 신고서에 따르되, 사용자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명의변경 신고 등이 된 경우에는 즉시 점검부 및 하수도번호대장 등을 정리 하여야 한다.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전역으로 하되, 하수 미차집지역은 조례 별표6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수발생량 산정시 기존 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 또는 건축물의 하수발생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③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8.19, 2026.1.19>
1.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과 해당지역의 계획인구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행정구역별 일최대하수량 원단위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비교하여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한다. 이 경우, 단지조성사업이란 관련법에 따라 단지(부지)를 우선 조성하여 준공하고 단지 내 건축물은 각 개별법에 따라 별도 인ㆍ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그 밖에 타행위 사업의 하수발생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 사실을 통보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해당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승인일 포함) 전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⑥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가 협의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⑦ 조례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완공당시의 오수발생량과 완공연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완공연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하기 전까지는 전년도의 단위단가를 적용한다.
「하수도법」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10일 이상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별지 제51호서식의 다량사용자 조정량 분석관리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지하수 사용자로서 월평균 3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자
2. 하천수, 공업용수도 사용자로서 월평균 3,0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자
② 제1항의 분석관리표에 매월 점검사항을 기록하여 증감량, 증감비율 등 조정내용을 분석하고 분석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조정량의 증감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를 관리점검대상으로 하여, 관리점검대상사용자카드를 작성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의 관리점검분석 및 결과조치대장에 기재하여 매월 2회 이상 확인ㆍ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 관련 산하기관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① 관리기관장 및 물재생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3호서식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조정현황
2. 별지 제54호서식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납현황
3. 별지 제55호서식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과오납현황
② 관리기관장은 별지 제56호서식의 하수도사용조례 위반처분 실적보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57호서식의 관리점검결과보고를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하여야 한다.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등의 징수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 조례」 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4,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