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투자심사의 대상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5> [전문개정 2015.5.28]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투자심사의 대상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5> [전문개정 2015.5.28]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5>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 3. 투자사업의 규모 4.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일자리 창출 효과 등 5. 사업비의 적정성ㆍ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전문개정 2009.6.11]
① 이 규칙에 따른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8, 2013.8.16, 2015.5.28, 2017.2.23, 2018.4.5, 2024.8.5, 2025.4.10> 1. 시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사업 나.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다음의 사업 1) 청사 신축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사업(나목의 사업을 제외한다) 라.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마.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ㆍ도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 사.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 아. 그 밖에 시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자치구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사업 나.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1) 청사 신축사업 2) 문화시설 신축사업 3) 체육시설 신축사업 마.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자치구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6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 사. 그 밖에 시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3항에서 정한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8.5, 2025.4.10> [전문개정 2009.6.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11.4.28., 2015.5.28., 2021.4.6, 2024.8.5> 1.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투자심사 이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img id="20218097"> </img> 2. 투자심사 후 지방채 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자체재원의 100분의 60(자치구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4.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 기관이 변경된 사업 6.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7.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6.11]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2018.1.18, 2018.4.5, 2019.4.11, 2024.8.5> [전문개정 2013.8.16]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시기는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한다.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1.4.28, 2018.4.5, 2024.8.5> ② 시장은 투자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13.8.16> ③ 삭제 <2013.8.16> [전문개정 2009.6.11]
① 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속부서의 장(이하 "사업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심사대상 사업을 투자심사 소관부서의 장(이하 "심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4.28, 2013.8.16, 2018.4.5> ② 자치구청장이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시의 해당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고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4.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요청 및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15.5.28, 2017.2.23, 2022.1.13, 2024.8.5, 2026.1.19> 1. 투자사업의 명칭ㆍ개요 및 필요성 등을 포함한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영 제41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자치구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서 5.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결과서 6.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전문개정 2009.6.11]
① 심사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3.8.16, 2015.5.28, 2018.4.5, 2024.8.5> 1. 적정: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 추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② 시장은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7.2.23, 2022.1.13, 2024.8.5>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경제성ㆍ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5.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심사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서울연구원 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재무적ㆍ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3.8.16, 2017.2.23, 2018.4.5, 2024.8.5> [전문개정 2009.6.11]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부서의 장 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6, 2018.4.5>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서 통보받은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4.5> ③ 예산부서의 장은 가용재원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5> [전문개정 2009.6.11]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2024.8.5> 1. 중기지방재정계획 2. 지방채발행의 승인 3. 특별교부세의 교부 4. 그 밖에 시 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전문개정 2009.6.11]
① 심사부서의 장은 자체심사 및 자치구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현황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5> ②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심사부서의 장은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의 장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4.5, 2022.1.13> [본조신설 2015.5.28]
①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개정 2024.8.5>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한 타당성조사는 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8.5, 2025.4.10> ③ 센터에서는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8.5> [본조신설 2018.4.5] [제목개정 2024.8.5]
① 법 제37조의2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에게 타당성조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심사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2024.8.5> ② 제11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매년 하반기에 다음 연도 센터의 타당성조사 과제 선정회의를 통하여 선정하고 사업부서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 조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5> ③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사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본조신설 2018.4.5] [제목개정 2024.8.5]
사업부서의 장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본조신설 2018.4.5]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대해 외부 용역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의뢰 전에 그 결과물에 대하여 센터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30, 2023.12.29, 2024.8.5> 1. 시의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투자심사 대상사업 2. 자치구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투자심사 대상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타당성 검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8.5> 1. 센터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한 사업 2.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에서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사업 [본조신설 2018.4.5]
삭제 <2015.5.28>
삭제 <2015.5.28>
심사부서의 장은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확인ㆍ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4.5> [전문개정 2009.6.11]
자치구청장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15.5.28, 2024.8.5> [전문개정 2009.6.11]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하는 투자심사매뉴얼 또는 「서울특별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1.4.28, 2013.8.16, 2015.5.28, 2018.1.18, 2023.12.29, 2024.8.5> [전문개정 200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