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및 시 소속행정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각종 통계의 신뢰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및 시 소속행정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각종 통계의 신뢰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19>
1. "통계"란 「통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시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2. "통계작성 부서"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에 있어서는 "각 과 및 담당관", 직속기관 및 과(부) 설치 사업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부)", 과(부)직제가 없는 사업소와 소방서는 해당 기관을 말한다.
3. "소관통계"란 제2호의 "통계 작성부서"에서 작성한 통계를 말한다.
통계사무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계사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1. 통계의 내용이 정확하고 진실하여야 한다.
2. 통계는 적시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용도가 명확하여야 한다.
3. 통계사무는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① 통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계책임관과 그 임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통계관 및 통계작성 부서별 분임통계책임관(이하 "분임책임관" 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시의 통계책임관 및 통계관은 각각 디지털도시국장, 데이터전략과장이 되고 분임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4.11, 2015.3.12, 2018.12.31, 2022.8.18, 2024.6.28>
1. 시 본청 : 각 과장(담당관)
2. 직속기관 및 과(부)설치 사업소 : 주무과(부)장
3. 소방서 : 소방행정과장
4. 과(부) 직제 없는 사업소 : 사업소장
③ 통계책임관 등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7.2.23>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의 작성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시 및 시 소속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6장제3절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시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② 통계관은 시 및 시 소속행정기관 통계의 작성ㆍ집계ㆍ보관ㆍ관리함에 있어 제1항에 규정된 통계책임관의 사무를 보조한다.
③ 분임책임관은 소관통계의 작성ㆍ집계ㆍ보관ㆍ관리 및 소속부서(기관)의 통계에 대한 자체심사를 담당한다.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이 시 정책의 수립ㆍ평가 등과 관련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통계의 명칭 및 종류
2. 통계의 작성 목적
3. 통계작성의 사항. 다만, 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한다.
4. 통계작성의 대상. 다만,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한다.
5. 통계작성의 기준시점ㆍ기간 및 주기. 다만, 조사통계의 경우에는 통계작성 기간 대신 통계조사기간
6. 통계작성의 방법
7. 자료수집 체계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표준분류)
9.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②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 협의요청서"를 접수하면 이에 대하여 협의여부를 결정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불가를 결정한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통계책임관의 사전협의를 마친 통계에 대하여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조사ㆍ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이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통보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변경이나 중지 여부를 결정한 후, 통계작성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를 대외에 공표하거나, 대외기관에 제출(통보)할 때에는 매 작성 시마다 분임책임관의 자체심사를 거쳐 통계책임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분임책임관과 통계책임관이 제1항에 따라 각각 "자체심사" 및 "사전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통계작성 기획, 자료수집, 자료처리와 분석 등의 적정성 여부
2. 작성된 통계가 제7조제3항에서 정한 통계책임관과의 협의사항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3. 통계결과가 이미 공표된 다른 유사통계의 결과와 상충되는지 여부
4. 공표하려는 통계가 시정 불신을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통계의 품질과 관련하여 통계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계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 부서의 장에게 해당 통계의 수정ㆍ보완 및 공표나 제출 보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신속ㆍ정확한 통계정보의 제공과 원활한 통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관통계를 시 통계시스템 등 통계책임관이 지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조사ㆍ작성된 통계표 등의 통계문서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작성자를 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18.1.18, 2026.1.19>
③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제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통계책임관과 사전협의를 마치지 않은 통계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제9조제1항에서 정한 분임책임관 및 통계책임관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통계를 임의로 대외에 공표하거나 대외기관 등에 제출 할 수 없다.
① 분임책임관은 소관통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통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소관통계의 작성ㆍ관리ㆍ보급 등과 관련 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분임책임관은 제1항에서 정한 통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을 때는 즉시 그 내용을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지정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의 경우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