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8]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8]
①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원, 도로 등의 시설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견장소를 관할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고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의 현장 확인결과 사실로 판명된 때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포상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3> ⑦ 관리기관의 장은 폐기물 무단 투기행위 신고사항 및 그 처리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삭제 <201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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