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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0553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44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2, 2016.1.14>

제2조

허가사항의 기록관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육교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 2016.1.14>

제3조

홍보물 설치 검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육교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홍보물 설치 다음 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홍보물이 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건대로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 2017.2.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의 설치검사 결과, 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건대로 홍보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지시하고, 그 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

제4조

사용기간의 연장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육교사용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기간 만료 1일전까지 시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 2016.1.14>

제5조

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6.2, 2016.1.14>
②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 등을 첨부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22.1.1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2>
④ 과태료의 독촉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14>
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14>
⑥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징수부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권한의 위임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와 규칙 제2조부터 제5조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6.2>

제7조

징수교부금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납입된 육교사용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로 해당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개정 20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