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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청산금사무 처리규칙자치법규 2000550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4-10-14공포 2024-10-14공포번호 46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같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4> 1. "징수청산금"이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되게 환지된 경우 증가된 면적을 대금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2. "교부청산금"이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된 경우 감소된 면적을 대금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3. "불환지청산금"이란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지정하지 않은 토지에 지급할 청산금을 말한다. 4. "상계청산"이란 동일한 사업지구에서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을 상계처리한 후에 발생되는 증감액만을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지소유자등"이란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6. "환지"란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된 토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8.6] [제목개정 2024.10.14]

제3조

청산의 주관

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청산은 균형발전본부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3.12.29, 2024.10.14> ② 제1항에 따라 청산을 주관할 때에는 평가가격이 기재된 청산조서를 작성하여 관할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전문개정 2009.8.6]

제4조

사전청산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환지 예정지에 집합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청산 시 가격시점으로 확정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4.10.14> 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법 제37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는 결정고지된 청산금의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4.10.14> 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청산조서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사전청산 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0.14> [전문개정 2009.8.6]

제5조

청산조서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총괄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조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전문개정 2009.8.6]

제6조

등기열람

제5조에 따른 청산대상 토지소유자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6]

제7조

권리별 청산

청산대상 토지상에 권리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분별로 청산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전문개정 2009.8.6]

제8조

청산대상자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산 시의 토지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본다. 다만, 환지처분 후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대상자는 환지처분 시의 토지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7.2.23, 2024.10.14> [전문개정 2009.8.6]

제9조

상계

①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같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상계청산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② 상계청산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등이 별지 제5호서식의 청산금상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도시정비과장은 상계청산 처리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금 상계처리 색인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전문개정 2009.8.6]

제10조

청산의 대리인

집합주택의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 위임을 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전문개정 2009.8.6]

제11조

청산금 징수조서 작성

청산금을 징수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전문개정 2009.8.6]

제12조

납입고지서 발송

① 별지 제8호서식의 청산금 납입고지서 및 납입확인통지서는 징수조서에 따라 작성하여 납입개시 7일 전까지 증환지(增換地: 당초 권리면적보다 많은 면적으로 환지받는 것)된 토지소유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고지의 착오 또는 사전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 및 납입통지서를 작성 및 송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청산금 납기 전 고지서 발행대장 및 징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2024.10.14> ② 납입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하나, 고지 대상이 많을 경우에는 관할구청장에게 송달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③ 제2항에 따른 송달방법은 재산세 고지서 송달요령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6]

제13조

납부기간 등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 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6]

제14조

징수청산금의 감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6]

제15조

공시송달

① 제12조에 따라 송부한 고지서가 반송될 경우에는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② 공시송달은 신문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게시공고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전문개정 2009.8.6]

제16조

체납된 청산금에 대한 가산금징수의 제외대상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제8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7.2.23, 2024.10.14> 1. 등기부상 토지소유자등이 확인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인 경우 2. 상계청산 시 발생하는 징수청산금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6]

제17조

조정결의전 징수

① 토지소유자등이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 및 납입확인통지서에 따라 징수청산금을 조정결의 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② 조정결의 전에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청산금 납기 전 고지서 발행대장 및 징수부에 기재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전문개정 2009.8.6]

제18조

사설 도로의 징수청산금

① 지목이 도로로 환지처분된 사유토지 중 토지소유자가 도로로 환지된 토지 전부의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는 동 토지에 발생되는 징수청산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0.14> ② 토지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포기할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도 권리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③ 제2항에 따라 권리포기 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징수청산금을 면제하고 대신 해당 토지는 공도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④ 공도로 처리된 토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계획도로로 본다. [전문개정 2009.8.6] [제목개정 2024.10.14]

제19조

수납소인

금융기관이 납입확인통지서를 송부하면 징수부에 납입확인을 위한 소인(消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전문개정 2009.8.6]

제20조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여부 확인이 완료되는 즉시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② 제1항의 기간 내에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③ 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최고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④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전문개정 2009.8.6]

제21조

등기촉탁의 제한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는 해당 물건지의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등이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를 등기촉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0.14]

제22조

청산금의 교부

① 교부청산금은 청산금 교부조서에 따라 교부한다. ② 교부청산금의 청구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때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③ 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1. 해당 토지등기부 등본 한 부 2. 청구자 신분증 사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 한 부 3. 별지 제13호서식의 청구서 ④ 교부청산금을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채권양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전문개정 2009.8.6]

제23조

과오납금의 반환 및 추징

① 환지의 변경 또는 정정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추징하되, 해당 과오납금이 납부된 날부터 반환 또는 추징을 통지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추징하는 때에는 이를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오납정리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16호 및 제17호서식에 따라 과오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부자가 납부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분실각서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6]

제24조

가격시점

불환지된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 교부하기로 할 경우에는 일반증감 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키로 할 경우에는 교부 시를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전문개정 2009.8.6]

제25조

토지의 평가

① 불환지의 청산에 적용할 토지평가는 제24조에 따른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종전의 토지의 위치, 지목, 지적, 토질 이용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② 제1항의 토지를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된 2개 이상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불환지 토지의 청산기준 가격으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8.6]

제26조

합병처리

① 동일인의 소유 토지로 불환지된 토지와 환지된 토지가 같은 사업지구에 존재할 때에는 합병환지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병환지할 때는 불환지된 토지의 면적에 환지된 토지의 감보율을 공제한 면적을 환지된 토지의 권리면적에 가감하고 일반증감 환지의 청산가격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전문개정 2009.8.6]

제27조

청산조서

불환지된 토지를 청산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불환지 청산조서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제28조

청산제외 토지

불환지된 토지가 국유ㆍ공유인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10.14> [전문개정 200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