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온실식물원관리 규칙자치법규 2000545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1-19공포 2026-01-19공포번호 4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식물원 중 "온실식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연학습 및 관람 편의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5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식물원 중 "온실식물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1.10>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3, 2017.4.6, 2026.1.19> 1. "온실"이라 함은 식물의 주요 생육환경인 광선ㆍ온도ㆍ습도를 인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난방시설 등을 갖추어 만든 건축물을 말한다. 2. "온실식물원"이라 함은 온실시설을 갖추어 아열대, 또는 열대 식물 등 다양한 식물을 주제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재배ㆍ전시하는 곳을 말한다. 3. "온실식물"이라 함은 온실 내에서 재배ㆍ전시하는 다음과 같은 식물을 말한다. 가. 관엽류: 잎을 보고 즐기는 식물로서 소철, 몬스테라, 고무나무, 칼라디움 등 나. 난 류: 온대, 아열대, 열대지방의 자생란으로서 동양란, 서양란 등 다. 양치류: 포자로 번식되는 고사리 류 등이 식물로서 파초일엽, 펠라에아, 폴리포디움 등 라. 다육식물류: 주로 사막지대에 자생하는 식물로서 용설란, 알로에, 꽃기린, 칼랑코에, 유카, 공작선인장, 게발선인장 등 마. 그 밖의 식물: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식물을 제외한 온대, 아열대, 열대지방에서 자생하는 식물 4. "관리자"라 함은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식물원의 관리를 위임ㆍ위탁받은 공원관리사업소장, 자치구청장, 또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등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6.1.19]

제4조

병ㆍ해충방제 등

관리자는 온실 내에서 재배하거나 전시하는 모든 식물을 수시로 관찰하여 병ㆍ해충방제, 거름주기, 물주기, 가지치기, 잡초제거작업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온도, 습도유지 등

관리자는 온실 내에서 재배ㆍ전시하는 온실식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온실 내의 온도, 습도, 광선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점검 및 조치

① 관리자는 온실구조물 등의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안전점검방법은 자체점검과 외부전문기관의뢰점검 등으로 구분하며, 점검방법은 관리자가 정한다.
③ 안전점검결과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자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물 보수 등

관리자는 온실구조물, 전시대 등 식물원 내의 각종 시설물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수ㆍ도색하여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8조

식물의 전시

① 관리자는 식물을 주제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시민들의 관람에 편리하게 전시하여야 한다.
② 전시하는 식물은 식물의 명칭, 특성 등을 기재한 표찰을 설치하여 관람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활성화 등

① 관리자는 식물원의 이용활성화 및 시민들의 여가생활과 자연학습에 기여하기 위하여 난, 국화, 무궁화, 분재 등의 각종 식물전시회와 계절별 꽃축제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시민들의 식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식물교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ㆍ안내 등

① 관리자는 식물원 안내 홍보물이나 안내문 등을 제작하여 일반시민, 각급 학교 및 단체 등에 홍보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식물원내에 안내인을 배치하여 관람자에게 전시된 식물에 대한 설명 등을 안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수집ㆍ연구

관리자는 국내외의 희귀식물 보존과 보급을 위하여 식물의 수집, 번식과 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

교류

관리자는 국내외 식물원 및 교육기관 등과 식물 및 정보의 교류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

수량조정

관리자는 식물원 내의 식물 종의 다양화와 재배ㆍ전시 밀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잉여식물의 매각, 분양과 부족한 식물의 교환, 구입 등의 방법으로 식물의 종과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매각

① 관리자는 수량조정 등을 위하여 식물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식물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절차 및 수입금의 처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11.1, 2008.1.10, 2017.2.23, 2020.6.11, 2021.4.6>
③ 제1항에 따라 식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관리자가 정하는 식물매각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 2017.2.23>

제15조

분양

관리자는 식물의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식물을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1. 시 및 산하기관 등의 환경미화 등에 필요한 때
2. 각급 학교 및 연구기관 등이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분양신청이 있을 때

제16조

대여

① 관리자는 식물의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식물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1. 시장이 시행하는 중요행사 등에 필요한 때
2. 그 밖에 시장 및 관리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대여기간은 관리자가 정하며 대여기간 중 고사한 식물에 대하여는 대여 받은 자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식물관리

① 관리자는 식물원에서 관리하는 식물 중 전시 또는 보존가치가 있는 식물은 따로 정하여 관리하고, 온실식물의 증감현황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식물의 번식과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식물을 분양하거나 대여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0]

제18조

보고

관리자는 온실식물의 증감현황을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