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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자치법규 2000542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1-19공포 2026-01-19공포번호 47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제2조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기준 등

청원경찰(서울특별시장이 청원주인 청원경찰에 한정한다. 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원경찰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다. <개정 2017.2.23, 2019.10.10>

제3조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장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양정 등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사과장이 된다. <개정 2003.4.19, 2005.6.23, 2026.1.19>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청원경찰의 관리와 직ㆍ간접으로 관계되는 서울특별시의 과장ㆍ담당관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6.1.19>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고 한다)를 소집ㆍ운영하며, 회의는 비상설로 한다. <개정 2026.1.19>
⑤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1.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2.23, 20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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