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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직원 진료 규칙자치법규 2000538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3-06-08공포 2023-06-08공포번호 45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직원의 보건향상을 위한 서울특별시청부속의원을 설치ㆍ운영하여 직원의 진료 및 건강상담에 응함으로써 행정효과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6, 2007.7.30, 2007.10.1, 2015.1.29, 2017.2.23>

제2조

직원의 범위

서울특별시청부속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8> 1.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서울특별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포함한다)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3. 서울특별시 공무직 및 서울특별시 청사 내에 있는 후생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4. 서울특별시 촉탁직(단, 예방접종 및 치아마모 치료 등 재료대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 항목은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이 들지 않는 진료 항목에 한한다.) [전문개정 2017.7.27]

제3조

업무

의원은 직원에 대한 진료와 건강상담 그 밖의 이에 부수한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시청 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용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진료에 한정한다. <개정 2017.2.23>

제4조

기관

①의원에 원장 및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②원장은 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국 인력개발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07.10.1, 2008.1.31, 2011.12.29> ③진료담당직원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진료담당직원은「의료법」의 규정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배치한다. [전문개정 2007.4.26]

제5조

진료비

진료비는 재료대만 징수한다. 재료대 산정은 구입가로 하고 10원 미만은 절상한다.

제6조

절차

①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용아동의 경우는 그 부모)는 진료의뢰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진료담당직원에게 제시한다.
② 진료담당직원은 진료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진료하고 본인에게 진료비를 즉시 고지하여야 하며 진료를 받은 자는 그 대금을 5일 이내에 시금고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9.9.10>

제7조

위임

이 규칙 시행과 의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