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30, 2022.1.13>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30, 2022.1.13>
삭제 <2001.6.25>
삭제 <2001.6.25>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은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7.30, 2017.2.23, 2021.1.14, 2022.1.13> 1. 서울특별시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수집ㆍ처리하는 재활용사업자(제9조에 따라 융자대상이 되는 재활용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2.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재활용사업자 3.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목개정 2007.7.30]
① 시장은 매년 1월 중에 보조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ㆍ공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청장에게 관할구역 내의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 또는 재활용사업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 지급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계획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1. 지급총액ㆍ한도ㆍ조건ㆍ대상 2. 지급신청 절차 및 방법 3. 그 밖에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07.7.30]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및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내용에 따라 시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2017.2.23, 2022.1.13> 1.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2. 자원의 재활용 실적(해당 연도의 재활용품 매입ㆍ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사본, 계량증명서 또는 거래장부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제목개정 2007.7.30]
①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검토하고 보조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30, 2021.1.14> 1. 서울특별시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수집ㆍ처리하는 재활용사업자: 업체당 300만원 이내 2.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재활용사업자: 업체당 1억원 이내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7.30, 2021.1.14> [제목개정 2007.7.30]
시장은 매 연도 초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융자 총액ㆍ한도ㆍ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2022.1.13>
자금의 융자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한다. <개정 2007.7.30, 2011.7.28>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재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5, 2007.7.30, 2011.7.28, 2022.1.13>
1.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4. 재활용품구입실적확인자료(세금계산서, 계량증명원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융자신청 관계서류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확정한다. <개정 2007.7.30>
시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재활용사업자의 연명부를 작성하여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① 융자금의 시설자금은 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하고 운전자금은 1억원 이내로 하며, 융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1. 재활용시설ㆍ장비의 개선ㆍ확충에 필요한 장비
2. 재활용시설 자동화 및 정보화 사업비
3. 재활용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비
4.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경영의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② 융자금리는 연 7% 이하로 정한다.
③ 자금의 융자기간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7.30>
1. 시설자금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2. 운자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재활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7.30>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2. 융자금 수령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않았을 때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는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07.7.30>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융자금의 대출기관은 수탁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대출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관계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6.25>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융자ㆍ관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금융기관이 재활용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07.7.30, 2022.1.13> ② 자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대하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③ 수탁금융기관은 자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정별로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자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 <2022.1.13>]
삭제 <2022.1.13>
삭제 <2022.1.13>
삭제 <2022.1.13>
삭제 <2022.1.13>
[종전 제20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