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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000526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2-29공포번호 46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8]

제2조

업무

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에서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의 재결 2. 법 제29조에서 정한 협의성립 확인 3. 법 제39조에서 정한 토지의 사용허가 4.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전문개정 2009.10.8]

제3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8]

제4조

직무대행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회의의 주재, 재결에 관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9> 1. 법조계 위원(2명 이상의 경우 연장자순) 2. 당연직 위원(도시공간본부장) 3. 대학교수 및 그 밖의 위원 중 연장자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사항 이외의 위원장의 직무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10.8]

제5조

직원

①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과 약간의 보조인을 둔다. ② 간사는 토지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수용재결담당사무관으로 하며, 보조인은 토지수용재결업무 담당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8]

제6조

회의참석 범위

① 위원회의 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참석할 수 있다. 1. 법 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위원 2. 간사ㆍ서기 및 보조인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전문개정 2009.10.8]

제7조

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2개월에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피수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참고자료 등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전에 안건을 배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개최시 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8]

제8조

현지조사

① 위원회는 재결이 있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수행한 위원 또는 직원은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제9조

안건의 설명

① 회의개최시 안건에 대한 설명은 간사가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설명에 대하여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할 경우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출석하여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8]

제10조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10.8]

제11조

소위원회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임한 사항과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그 소관으로 정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09.10.8]

제12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8]

제13조

문서처리

위원회가 발송 또는 접수하는 문서 처리의 전결권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10.8]

제14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심문, 의견청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0.8]

제15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