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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0524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0-01-16공포 2020-01-16공포번호 043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 [전문개정 2011.8.4]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3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 청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기준의 상한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0.1.16.]

제2조의2

삭제

삭제 <2020.1.16>

제3조

삭제

삭제 <2020.1.16>

제4조

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적용 시, 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6]

제5조

경고조치

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img id="6304598"> 년 월 일 : 불문(경고)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img> ② 삭제 <2016.6.2.> [전문개정 2011.8.4]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