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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052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9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09.7.30, 2021.9.30, 2026.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30, 2014.5.14, 2021.3.25, 2022.4.28, 2023.10.4, 2025.3.27>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 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7.30, 2026.1.5>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2.12.31, 2014.5.14, 2025.1.3>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2014.5.14> [제목개정 2009.7.30, 2014.5.14]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신설 2014.5.14]

제4조의3

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25, 2021.12.30>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개정 2019.3.28, 2021.12.30, 2023.10.4>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3.28>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4>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ㆍ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3.28> ⑥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1.5> [전문개정 2017.7.13]

제4조의4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10.4>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9.21]

제5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7.16, 2023.10.4> 1.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3.27>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5.14, 2023.10.4>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14>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5.14> ⑦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14> [본조신설 2009.7.30]

제6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09.7.30, 2014.5.14, 2019.9.26>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4.5.14, 2019.3.28, 2023.10.4>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민간위탁사무 모집공고일에 수탁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시의 민간위탁사무 수행현황
7. 수탁기관이 최근 3년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8조의 결과 보고서
②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동일한 수탁기관이 과도한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정한 위탁사무의 규모와 건수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한 선정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10.4>

제8조

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5.14, 2023.10.4>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4.5.14>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9.7.30, 2014.5.14>

제9조

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8.1, 2023.10.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 2015.10.8, 2021.7.20, 2023.10.4>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0>

제10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09.7.30>

제11조

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에 대해서만 효력이 유지되며, 위탁사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0.7.16>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7.30, 2020.7.16>
④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2020.7.16, 2023.12.29>

제12조

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2015.7.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6조의 지도ㆍ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18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한다. <신설 2015.7.30> ③ 재계약은 1회에 한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3.10.4> [본조신설 2009.7.30]

제13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4.5.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제14조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제15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7.30>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4.5.14>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2022.4.28, 2025.3.27>
1. 삭제 <2025.3.27>
2. 삭제 <2025.3.27>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한다. <개정 2017. 1. 5., 2022.4.28, 2025.3.27>
⑨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4.5.14, 2017.1.5, 2019.3.28>

제16조

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의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취소ㆍ정지 및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5.14, 2020.7.16>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제목개정 2014.5.14]

제17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7.30>

제18조

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본조신설 2009.7.30] [제목개정 2014.5.14]

제19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7.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2020.7.16>
1. 제13조에 따른 지원의 취소 및 환수
2. 제14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의 환수
3. 위탁사무의 수행 및 수탁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 및 관련기관 고발 등 조치
4. 그 밖에 위탁의 취소에 따른 시민의 피해 최소화 또는 업무 정상화 등에 필요한 조치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