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0520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5-11-01공포 2025-10-16공포번호 47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8> [전문개정 2009.12.10]

제2조

공채의 등록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이하 "공채"라 한다)의 등록발행을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10.1> ②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방법 및 절차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0.1> ③ 시장은 공채의 전자등록사무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위탁기관에서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6.7.28, 2019.10.1> [전문개정 2009.12.10]

제3조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① 매입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금고은행의 본점 및 지점(이하 "매출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1. 공채의 명칭, 번호, 매입금액 및 이율 2. 원리금 상환 방법 및 시기 3. 공채 매출점 및 매출일 4. 매입자의 성명(업체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5. 발행일 6. 입고증권회사 7. 소멸시효일 ② 매입확인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출대행기관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2021.1.14> 1. 공채의 명칭, 번호, 매입금액 2. 공채 매출점 및 매출일 3. 매입자의 성명(업체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4. 매입용도, 징구기관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5.5.28]

제4조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의 관리

①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의 보관 및 관리는 시장이 관장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관 및 관리를 매출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② 제1항에 따라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의 보관 및 관리를 위탁받은 매출대행기관은 중요증서에 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5.5.28]

제5조

삭제

삭제 <2021.1.14>

제6조

공채 매출 공고

공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채의 명칭, 매출방법, 총액, 이율 2. 매출점, 장소 3. 원리금 상환 방법 및 시기 4. 매출기간 5. 매입 대상자 [전문개정 2009.12.10]

제7조

공채 매출기관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채의 매출은 매출대행기관에서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8조

매출절차

① 공채의 매출은 공채매입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입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고, 매출대행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채 매입증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채 매입확인증을 교부하여 매출한다. <개정 2015.5.28> ② 제1항의 공채매입자가 공채를 매입한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는 공채 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채의 매출 및 제10조에 따른 매입확인증의 징구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전문개정 2009.12.10]

제9조

공채의 발행일

공채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이 경우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0조

매입확인증의 징구

①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및 조례 제3조에 따라 공채를 매입하게 하여야 하는 자(이하 "징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2019.10.1, 2023.10.19> 1.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 면허증, 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 2.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 3.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에 의한 대금을 지급할 때.(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확인증을 징구한다) 4. 신고를 하는 경우(관계부처 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중음식점 영업신고) : 신고서를 접수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징구한 매입확인증은 즉시 소인하고 징구일로부터 7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③ 징구기관에 제출하는 매입확인증과 계좌개설용인 매입증서는 매출대행기관이 중요증서에 준하여 관리하고 매입확인증 발행내역은 전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관계기관간 대조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2021.1.14>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5.5.28]

제11조

공채원부의 작성비치

매출대행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채원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1. 공채의 번호, 이율, 매출일, 매출금액, 발행일, 주소 2. 원리금 상환일 3.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전문개정 2009.12.10]

제12조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의 기재사항 정정금지

① 매입증서와 매입확인증의 기재사항은 정정하여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5.5.28> ② 매입증서와 매입확인증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서손처리하고 재작성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정 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5.28>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5.5.28]

제13조

공채의 매출상황보고

매출대행기관의 매출총괄점은 공채 매출결과를 3영업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4조

매출대금관리

① 시장은 매출대행기관의 매출총괄점으로부터 받은 공채 매출일보를 즉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공채 매출대금을 세입금으로 수납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5조

원리금상환

① 공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일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발행일 해당일로 한다. ② 공채의 이자는 연 2.0퍼센트의 이율로 최초 5년간은 1년단위 복리, 나머지 2년간은 단리로 계산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3.8.16, 2015.5.28, 2016.7.28, 2019.10.1, 2023.1.12, 2025.10.16> ③ 원리금의 수령을 지체한 일수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6조

원리금 상환 절차

① 공채의 원리금 상환은 상환일 도래 시 다음 각 호 중 공채매입자가 매입 신청 시 동의한 지급방법에 따른다. 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공채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지급 2. 매출대행기관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공채매입자의 계좌로 지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채매입자가 제1항 각 호의 지급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채매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매출대행기관에서 공채의 원리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9.10.1]

제17조

공채의 중도상환

① 공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하지 아니한다. 1. 공채 매입사유가 된 인가ㆍ허가 또는 면허 등이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2.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이 반려된 경우 3. 건설공사도급계약ㆍ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이 공채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4. 공채 매입대상이 아닌 자가 착오로 공채를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징구기관이 발행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매입확인증 및 매입증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중도상환신청서를 매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확인증 및 매입증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전문개정 2009.12.10]

제18조

공채상환 안내 방법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공채상환 안내는 원칙적으로 우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1. 공채매입신청서에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등의 이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안내받을 자의 신원,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우편을 통한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19.10.1]

제19조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의 보존기간

견양본, 중도상환분, 만기상환분, 불용분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8> 1. 견양본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은 공채매출마감일로부터 1년 2. 중도상환분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은 중도상환일로부터 2년 3. 만기상환분 매입증서는 만기상환일로부터 2년 4. 불용분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은 불용된 날로부터 6개월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5.5.28]

제20조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의 처분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한 중도상환분, 만기상환분, 불용분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의 처분을 매출대행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5.5.28> ② 매출대행기관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제1항의 중도상환분, 만기상환분, 불용분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을 중요증서에 준하여 처분하고 그 처분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5.5.28]

제21조

공채업무의 감독

시장은 공채의 전자등록발행과 그에 따른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절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 등에게 관계기관의 공채업무에 대하여 확인ㆍ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2019.10.1> [전문개정 2009.12.10]

제22조

업무취급요령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취급요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