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6.1.14>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6.1.14>
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이 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1.11.10>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관일을 정한 경우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서울시보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①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이하 "시립미술관"이라 한다)의 관람권 매표시간은 개관시간 30분 전부터 폐관시간 30분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1.11.10>
②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예매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매표담당공무원은 일일매표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할인관람료는 관람료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1.11.10> ② 제1항에 따른 할인관람료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문화시설 또는 공원시설의 관람권 또는 할인관람권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1.11.10>]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여 발행한다. <개정 2005.5.6, 2011.11.10>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50㎜, 세로 58㎜로 하고, 그 뒷면에는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5.5.6, 2011.11.1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1.11.10>]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관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0> ②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인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5.6, 2011.11.1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1.11.10>]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립미술관 시설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대관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정일 2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1.11.10>]
① 관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립미술관 시설 등의 대관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②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장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③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서에는 전시 목적, 참여작가소개(주요경력 등 포함), 공간연출, 홍보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전시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1.11.10> ④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관허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⑤ 대관자가 대관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허가 내용변경 신청서를 대관예정일 2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2017.2.23>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1.11.10>]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2.26, 2011.11.10>
1. 서울특별시 또는 시립미술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서울특별시 또는 시립미술관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감면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1.11.10>]
① 관장은 미술관자료의 원활한 구입과 가격의 적정성 심의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가격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1.10, 2016.1.14, 2023.1.12>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2023.1.12> ③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개최 시 위촉되고, 해당 회의종료 시 해촉된다. <신설 2011.11.10> 1. 미술관련 분야의 평론가 2. 미술관련 분야의 작가 3. 화랑관계자 4. 예술경영인 ④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7.12.26, 2011.11.10, 2017.2.23, 2023.1.12> 1. 수집대상 미술관자료의 적정가격 산정 2. 그 밖에 미술관자료수집에 대하여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목개정 2011.11.1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1.11.10>]
① 미술관자료추천회의ㆍ수증심의위원회ㆍ평가심의위원회ㆍ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1.1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10]
미술관자료의 수집은 구입(경매구입 포함),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1.12> [본조신설 2011.11.10] [제목개정 2023.1.12]
① 관장은 미술관자료 수집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서울시보 및 시립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술관자료 구입공고를 게재하여 작가, 소장자(처), 화랑, 법인 등으로부터 미술관자료 매도 신청을 받는다. <개정 2023.1.12> ② 관장은 국내 미술관, 화랑 등의 전시작, 국내ㆍ외 아트페어 출품작, 원로작가ㆍ중진작가ㆍ작고작가의 유족 및 소장자(처)의 소장품 등을 수집대상미술관자료로 섭외한다. <개정 2023.1.12> ③ 시립미술관의 학예연구직공무원은 미술관자료 수집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에 수집할 미술관자료를 제안한다. <개정 2023.1.12> [본조신설 2011.11.10] [제목개정 2023.1.12]
① 관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대상미술관자료목록, 추천미술관자료검토보고서를 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 ②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은 미술관자료가격 평가표에 따라 심의대상 미술관자료가격을 평가하되, 구입가격은 각 위원의 평가가격 중에서 최고ㆍ최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1.12>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구입가격이 시립미술관에서 제안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2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서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결정된 미술관자료 중에서 수집결정을 하되, 채점제 및 가부제를 병행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관장은 미술관자료수집심의안, 수집추천미술관자료목록을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 [전문개정 2011.11.10] [제목개정 2023.1.12] [제10조에서 이동 <2011.11.10>]
① 시립미술관에 미술관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미술관자료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 ② 기증미술관자료의 추정가격 결정, 미술관자료 수증 자문 및 기증사례비의 지급은 조례 제26조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3.1.12> ③ 관장은 미술관자료의 기증자(처)에게 미술관자료기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 [본조신설 2011.11.10] [제목개정 2023.1.12]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미술관자료를 시립미술관 소장미술관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1.11.10, 2023.1.12> 1. 조례 제22조에 따라 구입한 미술관자료 2.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립미술관에 기증된 미술관자료 3. 그 밖에 관장이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미술관자료 ② 조례 제23조에 따른 소장미술관자료관리관은 소장작품담당과장과 소장자료담당과장이, 소장미술관자료출납공무원은 소장작품담당공무원과 소장자료담당공무원이 맡는다. <개정 2011.11.10, 2023.1.12> ③ 소장미술관자료관리관은 별지 제8호서식 소장품등록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 소장품관리카드에 소장작품을, 별지 제10호서식 소장자료등록대장과 별지 제11호서식 소장자료관리카드에 소장자료를 각각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 [제목개정 2023.1.12] [제11조에서 이동 <2011.11.10>]
외부기관의 작품 등을 관리전환에 따라 시립미술관 작품 등으로 소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6조 및 이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1.10]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술관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2011.11.10, 2023.1.1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하는 공개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시립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관장이 특별히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1.12]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5조로 이동 <2011.11.10>]
① 관장은 미술관자료의 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시립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1.11.10, 2023.1.12> ② 관장은 대여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우 대여미술관자료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2023.1.12> ③ 미술관자료의 대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2011.11.10, 2023.1.12> [본조신설 2011.11.10] [제13조에서 이동 <2011.11.10>]
① 미술관자료의 대여허가를 받는 자(이하 "대여자"라 한다)는 인수증을 제출한 후 미술관자료를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 ② 대여자는 대여받은 미술관자료를 안전하게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 ③ 대여자는 미술관자료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 ④ 대여기간 중에 미술관자료를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 대여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 ⑤ 대여자는 대여미술관자료를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2> [본조신설 2011.11.10] [제14조에서 이동 <2011.11.10>]
① 대여자가 미술관자료를 본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관장은 대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2023.1.12> ②대여기간 중이라도 관장은 자체전시 등에 필요한 경우 대여미술관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2023.1.12> [제15조에서 이동 <2011.11.10>]
① 관장은 소장할 필요가 없거나 미술관자료가 훼손되어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미술관자료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2023.1.12>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미술관자료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기증미술관자료는 불용사유를 기증자(처)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2023.1.12> [제목개정 2023.1.12] [제16조에서 이동 <2011.11.10>]
관장은 조례 제35조에 따라 미술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절차ㆍ방법ㆍ범위ㆍ서식 등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 및 자료 수집, 관리 등에 관한 제 규정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12> [본조신설 2011.11.10] [제목개정 2023.1.12]
조례 제27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자문위원회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1.11.10> [제목개정 2011.11.10] [제17조에서 이동 <2011.11.10>]
①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자문기구는 단위사업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26, 2011.11.10>
② 자문기구의 위원은 관련분야에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는 단위사업별 전시 추진방향과 초대작가 선정 등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