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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051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1-07-20공포 2021-07-20공포번호 80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차ㆍ주차위반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30, 2017.1.5>

제2조

차량의 이동 및 보관

정차ㆍ주차위반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수행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법인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2015.5.14, 2017.1.5>

제3조

소요비용의 산정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드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드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 <개정 2008.07.30, 2015.5.14, 2017.1.5>
② 제1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5.14, 2017.1.5>

제4조

소요비용의 부과ㆍ징수

① 제3조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알린다. <개정 2015.5.14, 2017.1.5>
② 제1항에 따른 견인료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고 보관료는 제2조에 따른 보관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5.14, 2017.1.5>

제5조

대행법인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려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08.07.30, 2015.5.14>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30, 2015.5.14, 2017.1.5>
③ 제2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구청장이 월 두 번 지급한다. <개정 2015.5.14, 2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