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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000505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1-19공포 2026-01-19공포번호 4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2026.1.19>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 실ㆍ본부ㆍ국(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소속기관(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3조

인계ㆍ인수의 시기

① 시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ㆍ인수(이하 "사무인계ㆍ인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ㆍ인수는(이하 "업무인계ㆍ인수라 한다)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ㆍ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ㆍ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새로운 시장을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시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인계ㆍ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ㆍ인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9>
③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ㆍ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업무인계ㆍ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ㆍ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단위

①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실ㆍ본부ㆍ국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계ㆍ인수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장비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실ㆍ본부ㆍ국 및 소속기관에서 일괄작성한다.
③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확인자는 소관 실ㆍ본부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④ 확인자는 항목별 내용을 확인 후 날인한다. 이 때 확인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인계ㆍ인수시 참관

①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ㆍ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시장, 부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개정 2022.1.13> ② 참관인은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목개정 2022.1.13]

제7조

인계ㆍ인수의 거부

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기구의 폐치ㆍ분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ㆍ인수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치ㆍ분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시 행정기구가 폐치ㆍ분합되거나 소관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폐치ㆍ분합되거나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ㆍ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인계인수서 보존ㆍ관리

①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총무과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ㆍ관리한다.
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업무인계ㆍ인수서의 보존은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다만 과장ㆍ담당관과 소장 이상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해당부서 및 기관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