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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0050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8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ㆍ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08.9.30, 2021.9.30>

제2조

적용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8.9.30, 2010.4.22>

제3조

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

납부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0]

제5조

징수시기

수수료는 증명ㆍ열람 또는 등록ㆍ검사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제6조

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7.16, 2008.9.30, 2010.4.22, 2011.7.28, 2015.7.30, 2016.5.19, 2021.9.30, 2021.12.30>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3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10.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서울시립대학교 증명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규정한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6.5.19>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9> [제목개정 2016.5.19]

제7조

삭제

삭제 <2006.7.1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