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전문개정 2012.10.11]
이 규칙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전문개정 2012.10.11]
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2.23, 2017.4.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공동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정무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으로 하되, 위촉직 공동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교육ㆍ학교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10.11, 2017.2.23>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기획조정실장, 대학교 총장 및 기획처장이 된다. <개정 2012.10.11, 2016.1.14>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교육ㆍ학교운영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대학교 운영과 관계 있는 자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17.4.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2.10.1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7.4.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0.1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17.4.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2.10.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7.4.6>]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7.4.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조직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서울시립대학교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3.4.19, 2022.1.1, 2023.12.29>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7.4.6>]
위원회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7.4.6>]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