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전문개정 2010.9.3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전문개정 2010.9.30.]
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10>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②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누수량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공식을 적용하되 0.5톤 이상의 수량은 1톤으로 한다. <개정 2020.1.16.>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img id="107097245">
Q₁= CA
</img> 나. 시간당 손실수량 <img id="107097271">
Q₂= 0.64 × a× ÷ 10,000 × 3,600 = 3.2a=
</img> <img id="107097247"> ┌─────────────────────────────┐ │ Q₁= 초당 손실수량(㎥/sec) │ │ Q₂= 시간당 손실수량(㎥/hr) │ │ C = 유량계수 (Ca × Cv) = 0.666 × 0.97 = 0.64 │ │ (Ca = 수축계수 (0.666 적용), Cv = 유속계수 (0.97 적용))│ │ A = 면적(㎡), a = 면적(㎠) │ │ g = 중력가속도(9.8m/sec²) │ │ H = 수두(m) = 10P │ │ P = 수압(㎏/㎠) │ └─────────────────────────────┘ </img>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기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은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img id="4687561"> Q = A × L Q = 손실수량 (㎥) A = 면적 (㎡) L = 연장 (m) </img> ③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의 긴급 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④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시장이 결정한다. 단,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⑤ 조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산정은 출동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등 작업자 3. 도로결빙 방지작업자 4. 급수차 운행안내자 5.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전문개정 2010.9.30.]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따른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1.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 2. 산업단지 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3. 공항건설사업(「공항시설법」등에 따른 공항건설사업 등) 4.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 [본조신설 2013.4.11.]
①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이미 지원을 한 기관에서는 비용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30.]
① 수도시설 손괴 등의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색깔이 변하여진 경우 3.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9.30.]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등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전문개정 2010.9.30.]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할 경우,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 사유 나. 공사 개요 다. 공사 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조례 제2조제1호나목의 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 계획 2. 단수 계획 3. 시민 홍보계획 등 [전문개정 2010.9.30.]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현장 위치도 및 상세도 2. 비용내역 및 산출조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9.30.]
조례 제8조 단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중 분할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통지예정일 전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지원경비, 홍보비, 도로복구비 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30.]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발생 원인 2.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를 확인할 내용이나 손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3. 시장이 손괴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한 내용, 일자 등 4. 피해시설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할 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②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는 피해배상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30.]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손괴의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로 인하여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출동이 불가한 경우 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시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기존관의 철거폐쇄 미흡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기존관을 분기점에서 폐쇄토록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지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30.]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전문개정 2010.9.30.]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는 다음과 같다. <img id="4687560"> 구분 구경 수도시설 좌우측 수도시설 하단 수도시설 상단 D = 700㎜ 이상 50㎝ 이상 50㎝ 이상 불 가(도로포장층 제외) D = 700㎜ 미만 30㎝ 이상 30㎝ 이상 불 가(도로포장층 제외) 비 고 ― ― 횡단시 하단기준 설치가능 구경별 심도 이상 성토불가 </img> [전문개정 2010.9.30.]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퇴수 또는 누수된 수돗물이 하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과태료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30.]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10> [전문개정 20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