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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자재 관리규칙자치법규 2000493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1-19공포 2026-01-19공포번호 4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도사업을 위한 각종 자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재의 수급계획ㆍ구입ㆍ관리ㆍ출납ㆍ재고조정 및 발생품ㆍ불용품의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6.10.12, 2015.1.29, 2017.2.23, 2019.10.10, 2025.4.10, 2026.1.19>
1. "자재"라 함은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를 말한다.
2. "저장품"이라 함은 저장하고 있는 자재로서 청구에 의하여 불출될 수 있는 정상적인 자재로서 저장품계정으로 분류되는 자재를 말한다.
3. "상비품"이라 함은 재고가 주문점까지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구입하여 재고를 보충하여야 하는 자재로서 사업수행을 위하여 상시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는 자재를 말한다.
4. "조달기간"이라 함은 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결재일 또는 구입계약일부터 검수완료되어 입고조치가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지도감독 부의 장"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73조의 본부의 분장사무상 소관업무의 수도공사 종류별 지도감독부서로 명시된 부의 장을 말한다.
6. "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수도자재가 소요되는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본부의 부의 장을 말한다.
7. "사업소장"이라 함은 수도자재가 소요되는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본부 산하 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자재관리의 원칙

자재를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자재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2022.1.13>
1. 자재의 조달은 자재사용계획에 따라하되, 자재의 재고량 및 수급계획에 맞도록 적정량을 조달하여 잉여자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손망실ㆍ품질저하 및 변질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3. 저장품은 품목별 및 규격별로 구분ㆍ배열하여 관리하되, 각 품목별ㆍ규격별로 자재수불상황을 명확하게 적은 카드를 작성ㆍ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저장품계정

입고된 저장품에 대하여는 저장품계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자재(직구입분)는 해당 계정으로 처리하되, 설계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거나 잉여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에서 저장품계정으로 입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5조

자재사용계획

① 주관부서의 장 및 사업소장은 해당 사업의 계약 체결 전까지 자재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재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2, 2007.7.30, 2022.1.13, 2025.4.10> ② 소장은 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자재수급계획을 지도감독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2, 2025.4.10> ③ 자재사용계획서는 예산서에 구분ㆍ표시된 공사 및 자재사용을 수반하는 예산과목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경비에 포함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소장은 매 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당해 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재의 재고량을 파악(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자재의 수량 및 가액 파악) 이를 자재사용계획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4.10]

제6조

자재사용계획의 변경

주관부서의 장 또는 사업소장은 자재량의 증ㆍ감분에 대한 자재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시 사용계획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4.10]

제7조

자재의 구입

① 소장은 자재의 구입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자재사용계획서에 근거한 자재구매요구서 및 전년도 자재출고량, 자재 재고량 등을 분석하여 적정량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자재를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23, 2025.4.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자재 또는 가격이 오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개월 또는 1년의 소요량을 일시에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구입량을 저장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에 구입함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가계약에 따라 수시로 납품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2020.12.31>

제8조

자재구입의 절차

① 제7조에 따라 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비하여 자재구입여부를 결정하고 구매부서로 구매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1. 구입품명의 수량
2. 구입하려는 사유
3. 산출가격 및 예산과목
4. 계약방법
5. 그 밖의 구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매부서에서는 구매자재에 대한 잉여자재의 활용여부를 확인하여 과다구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입고

① 소장이 발생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고의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발생품ㆍ불용품 평가조서를 확인하고 이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입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2017.2.23, 2025.4.10>
② 소장은 입고가 완료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입고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지체 없이 입소를 의뢰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10조

출고

① 자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재청구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제1항에 따라 자재청구서를 접수받은 소장은 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자재를 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재를 출고한 소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출고전표를 작성하여 청구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③ 자재가 여러 번 분할 출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출고전표를 기표하되, 미출고 수량을 명시하여 출고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11조

발생품

① 사업소장 또는 각 주관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가 발생한 경우 제1호의 불용품을 제외하고는 즉시 반납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5, 2017.2.23, 2025.4.10>
1. 공사 등의 시공에 따르는 불용품(절단, 파손 등 신품의 변형이 일어난 물품)
2. 공사잔품(신품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물품) 또는 잉여품
3. 기부재료를 받는 경우의 기부품
4. 기타물품
② 다만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잉여품의 경우에는 재사용을 위해 자체 보관ㆍ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소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2025.4.10>
1. 삭제 <2025.4.10>
2. 삭제 <2025.4.10>
③ 삭제 <2025.4.10>
④ 삭제 <2025.4.10>
⑤ 삭제 <2025.4.10>
⑥ 삭제 <2025.4.10>

제12조

불용품

① 제11조에 따라 불용품으로 구분된 자재를 매각하는 경우 중량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2.23, 2025.4.10>
② 사업소장ㆍ각 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장이 불용품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신품가격에 준하는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매각하여야 하며, 매각수입은 준공 정산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5, 2017.2.23, 2025.4.10>
1. 매각하고자 하는 불용품의 종류ㆍ수량ㆍ중량
2. 제1호를 제외한 불용품의 종류ㆍ수량ㆍ중량
3. 매각방법 및 예정가격
4. 매각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사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재고조사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재의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자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2025.4.10>
1. 정기조사 : 매년 6월 30일 및 12월31일 현재의 자재 전품목에 대한 실셈조사
2. 특별조사 : 서울아리수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일정하여 전품목 또는 특정품목을 실셈하여 조사하도록 하거나 제15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행하는 실셈
② 재고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3.12.29, 2025.4.10>
1. 정기조사 : 개창식(조사기간 동안 자재의 수령 및 불출을 일시정지하고 실셈)
2. 특별조사 : 서울아리수본부장 또는 소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
③ 소장은 재고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조사일을 기준으로 한 조사품목을 작성한다. <개정 2025.4.10>
④ 실셈은 수도자재관리센터의 물품출납원이 품목별ㆍ규격별로 2회에 걸쳐 실셈하고 재고목록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의 참관하에 재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5.4.10>
⑤ 제4항에 따라 실셈을 완료한 물품출납원은 당초의 재고목록과 실 재고량을 다시 확인하고 실셈을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0>
⑥ 12월 31일 현재의 정기조사의 실셈방법은 먼저 12월10일 현재의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실셈을 끝내고 12월 1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출고량을 12월 10일 현재의 실셈한 양에 합산하는 방법으로 실셈한다. 이 경우 실셈의 결과는 익년 1월 15일까지 본부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망실 또는 훼손의 보고

① 소장은 제13조에 따라 재고조사를 한 결과 망실 또는 훼손된 자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손 ㆍ망실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부장에게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2025.4.10>
② 자재를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 보관중인 자재를 망실ㆍ도난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도 또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망실 또는 훼손자재의 처리

①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출납원 등 자재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도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손ㆍ망실보고를 받은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1. 사고발생사업소명
2. 사고관련공무원의 인적 사항(직위ㆍ성명 등)
3. 사고발생일시
4. 사고발생장소
5. 사고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망실품은 견적가액, 훼손물품은 손해견적과 물품장부에 기재된 가액)
6. 사고의 구체적 원인
7. 평소의 관리사항
8. 사고발견의 동기
9. 사고발견 후의 조치사항
10. 물품출납원에 대한 판정 또는 변상목록의 개황(연월일과 금액)
11.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1항의 조서에는 조사ㆍ확인한 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5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손ㆍ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을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