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13>
1. "시립장사시설"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를 말한다.
2. "조성분묘"란 개선된 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설치하는 분묘를 말한다.
3. 삭제 <2008.11.13>
4. 삭제 <2008.11.13>
5. "사용자"란 시립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다.
①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1. 관할구역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 제고
2. 무분별한 사설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 문화 장려
3.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
4.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권장ㆍ홍보활동
5.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②시장은 자치구의 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설치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5.5.14>
③ 시장은 시립장사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 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11.13>
④ 시장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민복지를 위하여 시립묘지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9.26>
삭제 <2019.12.31>
①시장은 영 제36조에 따라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묘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시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9.12.31>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 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서울특별시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 등에게 시 보존묘지등 지정서를 지급한다. <개정 2008.11.13, 2015.5.14> ③ 삭제 <2008.11.13> [제목개정 2008.11.13]
① 시장이 시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8.11.13, 2015.5.14, 2017.9.21> 1. 향토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지역발전에 큰 공로가 있거나 범 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3.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시 보존묘지등 이외에 이에 준하는 봉안된 유골을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은 시 보존묘지등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08.11.13> [제목개정 2008.11.13]
①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13, 2015.5.14> ②시장은 시립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제목개정 2008.11.13]
①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시장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며, 서울특별시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ㆍ관리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17.1.5,2019.5.16> ③ 시장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중 최종 주소지가 서울특별시(고양시, 파주시 주민 포함)인 경우 서울특별시민 사용요금으로 한다. ④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와 같다. 다만,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의 사용료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2> ⑤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는 현금(신용카드 등 포함)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립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해야 한다. <신설 2016.7.14> ⑦ 제6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7.14> [전문개정 2013.3.28] [조례 제7109호(2019.5.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4항 단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립묘지ㆍ시립봉안시설ㆍ시립자연장지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①시립묘지ㆍ시립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②시장은 제1항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시립묘지ㆍ시립봉안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한 번에 5년씩 세 번만 연장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5.5.14>
③ 신청기간 내에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시립묘지ㆍ시립봉안시설의 처리는 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11.13>
④ 시립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40년으로 한다. <신설 2008.11.13>
①시립묘지ㆍ시립봉안시설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된다. 다만, 시립자연장지에 묻힌 골분의 반출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13> ②시립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시장으로부터 사용권 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ㆍ양도ㆍ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1.1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ㆍ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8.11.13> 1.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 간의 명의변경 2. 법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를 법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의 명의변경 [제목개정 2008.11.13]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립묘지 ㆍ시립봉안시설ㆍ시립자연장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5.5.14>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제6조ㆍ제8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4조의2 및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시설의 신설ㆍ증설ㆍ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4, 2017.1.5>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17.1.5>
① 사용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하여야 한다. 다만, 시립자연장지의 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13>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사용자가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시립묘지의 1기당 사용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1. 조성묘지 : 5제곱미터 이내
2. 비조성분묘 : 10제곱미터 이내
3. 삭제 <2008.11.13>
①시립분묘의 구조는 평장(봉분과 비석이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는 분묘를 말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분묘형태를 변경하거나 분묘에 비석 등의 시설물을 설치 사용하려는 사용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14>
③제1항의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석을 설치하고 사망자 및 연고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① 시립자연장지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는 방식으로 자연장을 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개정 2024.7.15, 2025.3.27> ② 골분을 묻는 방식의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24.7.15, 2025.3.27>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③ 시립자연장지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방식으로 자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장소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한다. <신설 2025.3.27> ④ 시립자연장지 내에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4.22, 2024.7.15, 2025.3.27> [본조신설 2008.11.13]
시장은 집중호우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자연장지의 훼손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본조신설 2008.11.13]
① 시립묘지 안의 분묘의 관리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1. 조성분묘 : 시장
2. 비조성분묘 : 사용자
② 시립조성묘지 등에 관한 시장의 관리책임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11.13>
시장은 사용자가 시립장사시설의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명령하거나 원상복구에 드는 실제비용변상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5.5.14>
①시장은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20.7.16> ②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운영의 효율과 시민편의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20.7.16> [제목개정 2020.7.16]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의 운영을 위임받은 자치구청장이나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20.7.16>
①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18조에 따른 지원금 등을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위탁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1. 수탁자가 제1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2008.11.13>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 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통보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거나 수탁자에게 업무상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7.1.5>
②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