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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리수본부 관사 운영ㆍ관리 규칙자치법규 2000488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1-19공포 2026-01-19공포번호 4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사업소 안에 설치한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2016.6.2, 2023.12.2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19> 1. "관사"란 서울아리수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본부 산하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공무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소장"이란 관사가 설치된 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3. "필수요원"이란 유사시 응급조치 및 복구능력이 있는 자, 법정안전관리자, 긴급 복구용 장비 및 차량 운전자 등 사업소 시설 기능 유지에 필요한 자를 말한다. 4. "무주택공무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에 속한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4.10]

제3조

관사관리위원회 설치

①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부에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31, 2016.6.2, 2023.12.29, 2025.4.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관리부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맡으며 위원은 본부 각 부 주무과장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0>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1.31, 2016.6.2>
1. 제6조의 입주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1항의 입주자 퇴거명령의 판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1.31, 2016.6.2>

제4조

입주대상

① 관사의 입주대상은 본부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무주택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1.31, 2016.6.2, 2025.4.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유주택공무원 중 사업소의 필수요원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입주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25.4.10>

제5조

입주자 모집 등

소장은 입주자 모집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 직원에게 알려 입주자를 모집한다. <개정 2016.6.2> 1. 입주가능세대수(동ㆍ호수 및 세대별 면적) 2. 입주예정일 및 사용기간 3. 입주신청자격 4. 신청방법 및 기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6.6.2]

제6조

입주기간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관사에 입주하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31, 2016.6.2, 2025.4.10>
② 다만, 입주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입주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입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③ 삭제 <2025.4.10>

제7조

입주신청

관사에 입주를 원하거나 입주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자는 제5조제4호의 신청기간 또는 제6조의 입주기간 연장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허가(입주기간연장)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6.6.2>

제8조

입주자 선정

① 소장은 입주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구비서류 등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입주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입주세대에 대한 동ㆍ호수는 입주선정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추첨으로 확정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참석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입주자선정 심의를 함에 있어 무주택 필수요원이 우선 선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밖에도 무주택기간, 공무원 및 현 사업소 재직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한다. <개정 2025.4.10>
④ 삭제 <2025.4.10>
⑤ 소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입주연장허가 포함)하고,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주허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6.6.2>

제9조

입주 신고 등

① 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입주허가서에 명시된 기간내에 관사에 입주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신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내 정당한 사유없이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신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이 상실된다.

제10조

비용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4.10>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제11조

변상조치 등

입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관사가 훼손 또는 손ㆍ망실되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주자 퇴거명령

① 소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2016.6.2>
1.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에서 퇴거 의결한 경우
2. 해임, 파면, 퇴직 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3. 다른 기관(본부 및 사업소 제외)으로 전보 또는 전출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관사 거주가 부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거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퇴거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

제13조

제재조치

소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퇴거명령을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거나, 해당관사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6.2>

제14조

관리책임

① 소장은 관사의 관리책임자로서 관사의 적정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입주자 들로 하여금 입주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 2025.4.10>
1. 서약서의 입주자 준수사항 이행을 위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입주자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

지도ㆍ감독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소장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도ㆍ감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7.7.30, 2007.10.1, 2008.1.31, 2010.12.2, 2014.5.14, 2016.6.2, 2023.12.29, 2025.4.10>
1. 관사입주 및 퇴거 : 경영관리부장
2. 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관리 : 생산부장
3. 수도사업소 시설물관리 : 시설부장

제16조

장부의 비치

소장은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관사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관사용비품대장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관리 현황보고

소장은 입주자의 변동 등 관사 운영관리현황의 변동에 관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서울아리수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