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서울특별시 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의 장ㆍ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2, 2008.12.18>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서울특별시 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의 장ㆍ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2, 2008.12.18>
서울특별시장은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야여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12>
①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의 장ㆍ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3.12>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