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6, 2022.11.10, 2023.10.19, 2025.4.10, 2026.1.19>
1.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형사사건(참고인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민사소송, 서울특별시를 당사자로 하는 형사사건(제3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3. "소송사무 등"이란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보조자"란 소송수행자ㆍ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을 보조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8. "송무취급 공무원"이란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9. "승소"란 시장 등이 소송 취지를 고려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을 말하되, 전부승소의 경우는 "승소", 50%이상 승소의 경우는 "일부승소", 50%미만 승소의 경우는 "일부패소", 전부패소의 경우는 "패소"라 한다. 다만, 소송사무 통계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부승소는 승소에 포함하고 일부패소는 패소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소송사건은 법률지원담당관이 주관한다. 다만, 법률지원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이하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률지원담당관은 소송사건마다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고려하여 소송지원부서를 지정한다.
③ 법률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지원부서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된 소송지원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1. 업무주관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소송사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문서를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접수한 경우 즉시 이를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모든 소송문서는 법률지원담당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 시장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률지원담당관은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응소 여부를 결정(이하 이를 ‘응소방침’이라 한다)한다. 상급 법원에 대한 상소 또는 상소의 포기, 반소 여부(이하, 이를 각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반소방침’이라 한다) 또한 같다.
② 시장 등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지원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제소 또는 참가 여부를 결정(이하, 이를 ‘제소방침’이라 한다)하고,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소송수행을 의뢰한다.
③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④ 제3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이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법률지원담당관은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의 취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별도로 지정한 사건(이하 "소송주관부서 별도지정 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법률지원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소에 대한 응소ㆍ상소 또는 상소의 포기ㆍ반소ㆍ제소 및 소의 취하 여부를 결정한다.
⑥ 소송수행을 위한 방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8.10.18, 2020.1.16>
1. 응소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다. 상소심 응소의 경우 판결요지 및 상대방 상소사유
라. 응소사유
마.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와 소송보조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바. 접수받은 소장
사.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2.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다. 전심 판결주문 및 판결요지
라. 상소 또는 상소포기의 사유(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견서를 포함할 수 있다)
마. 소송수행자등ㆍ소송보조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바. 전심 판결문
사.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3. 제소(참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반소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다. 청구원인(제소배경)
라. 제소사유(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의 필요성을 포함한다)
마. 소송수행자등ㆍ소송보조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바.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① 법률지원담당관은 각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보조자를 각각 지정한다. 이 경우 주담당자 또는 주보조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18>
1. 소송수행자등 : 소송주관부서의 사무관 및 주담당자 각 1명 포함 2명이상
2. 소송보조자 : 각 소송지원부서의 사무관(부서의 장이 사무관일 경우 직근 하급자) 및 주담당자 각 1명 포함 2명이상
② 법률지원담당관은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른 법률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1. 법령 등에 의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렵거나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③ 시장은 사건의 난이도,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이해 정도, 전문성, 성실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되, 수임 사건 수와 제22조 및 제30조의 수임료 등이 특정 소송대리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0>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제2호 및 제3호 , 제5호 및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촉된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신설 2022.11.10>
⑤ 소송주관부서 별도지정 사건의 경우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ㆍ소송보조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⑥ 법률지원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소송수행자와 제2항에 따라 선임하는 소송대리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11.10>
1.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2. 민사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3.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위임장
⑦ 시장 등과 그 소속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등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 그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공동당사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판결 확정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패소원인 분석표 제출 5.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수행 진행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서면 제출 및 변론기일 등 참석 후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송진행사항보고에 관한 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5.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③ 제7조제4항에 따라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서 등을 교부받은 소송수행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소송대리인은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임받은 해당 사건의 소송문서 또는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0.18>]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변론기일 등에 출석ㆍ입회 후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송진행사항보고에 관한 사항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0.18>]
소송보조자는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각종 소송방침 결정, 서면제출 등의 소송사건 수행에 필요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2. 각종 사실관계의 확인 및 소송자료의 조사ㆍ수집, 제출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경우의 현장검증 안내 및 변론기일 출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① 법률지원담당관은 「민사소송법」 제84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소송고지 문서를 송달받은 경우 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고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송에 대한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2025.4.10> ② 업무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지원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지원담당관과 협의하여 「민사소송법」 제84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0>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지원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제목개정 2022.11.10]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소송지원부서의 장에게 고지하며, 소송지원부서의 장은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③ 법률지원담당관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지원부서의 장 또는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판결금의 가지급 등 이행 여부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패소하는 경우 소송지원부서의 장 및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상소심의 승소가능성, 승소 시 가지급물반환가능성, 제12조제3항에 따른 법률지원담당관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판결금의 가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②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지원부서의 장 및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임의변제 또는 변제공탁의 방법을 통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보조자는 소송상대방의 영수증과 같이 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와 협의하여 임의변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의변제 청구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0.18>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 등 확고한 선례에 부합되어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송주관부서 별도지정 사건의 경우에는 제6조제5항에 의한다.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지원부서의 장 및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가지급된 사건의 경우 가지급물의 반환을 포함한다)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가압류, 가처분의 해제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의 추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으며, 소송주관부서 별도지정 사건의 경우 법률지원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2020.1.16, 2022.11.10>
1. 추심할 금액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4.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시장 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5. 회수해야 할 비용이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
6.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7.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은 소송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2.11.10>
1. 민사소송의 비용추심 담당자(또는 소송대리인)는 승소 판결 최종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국가소송)의 비용추심 담당자(또는 소송대리인)는 승소 판결 최종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추심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심의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법무부장관(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지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지원부서의 장 및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이 필요한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의 지급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따른 판결금(특별회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각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률지원담당관 세출예산을 활용하여 우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별도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지원담당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률지원담당관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지원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1. 다수 사건에서 유형적이거나 반복적 처분이 있었던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처분으로 유사 소송이 계속되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재처분,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2.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모순, 결함, 불비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법령의 제ㆍ개정, 폐지 또는 제도개선 건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보조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소송을 해태하여 패소의 원인이 되었거나 예산 부족 등 정당한 사유없이 판결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패소의 원인 및 판결금 지급 지체행위가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법률지원담당관은 서울특별시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11.10>
③ 제2항의 경우에도 그 귀책사유자에게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구상금 청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률지원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② 직무관련사건의 접수처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 제12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기소여부가 결정될 때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0.1.16>
② 시정과 관련하여 시장 등 또는 담당 공무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한다.
① 형사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시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직무관련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관련사건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무죄판결(공소기각결정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비용을 별표의 형사사건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위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지원담당관과 협의 후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1.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공무원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판결금액과 상대방으로 부터 회수한 소송비용액의 합이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8.10.18]
시장 등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에 있어,「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와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지원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 중재수행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수행의 주관부서, 중재문서의 작성 관리, 소송담당자 및 중재대리인의 지정 등 중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등은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9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중재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및 그 밖의 중재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의 민사소송ㆍ행정소송 관련 본안사건의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①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사건 또는 언론중재사건(「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 조정 및 중재사건을 말함)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 사건 또는 언론중재사건은 본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10> ②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행정심판 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의 행정소송 사건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1.10> [제목개정 2022.11.10]
① 법률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제32조에 따라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2023.10.19>
1. 서울특별시의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조세심판 등 행정심판사건을 포함한다)과 직무관련사건 및 관할 심판사건
2. 서울특별시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3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 또는 중재사건
3. 그 밖에 특별히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2인 이상의 변호사(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로부터 수임제안서를 제출 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송에 적합한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정지 등 긴급한 소송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변호사로부터 지속적인 법률자문을 받아왔거나 유사소송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11.10>
1. 사건의 난이도 및 사건에 대한 이해 정도
2. 변호사의 전문성 및 경력
3. 그 밖에 소송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사항
③ 법률지원담당관은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8, 2022.11.10>
④ 법률지원담당관은 일련의 소송들에서 쟁점이 공통되어 통일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나의 중요소송에 준하여 중요소송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8, 2022.11.10>
⑤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법률지원담당관이 중요신청사건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8, 2022.11.10>
① 소송대리인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고,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 수임료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송이 취하 등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8>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일부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임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7조제5항의 공동대리인에게는 제1항에서 정한 소송비용 지급기준금액에 2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송대리인은 해당 제소사건에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당사자가 되어 위임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비용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지급한다. 다만, 별도 협의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급할 수 있다.
⑥ 승소사례금 지급을 위한 승소율 산정시 당사자가 소송을 일부 취하하거나 청구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소송물가액에 반영되지 않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승소율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① 제29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소송사건의 소송물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30억원으로 본다. <개정 2018.10.18, 2020.1.16> ③ 특별착수금은 3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 한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 지정 시 결정하되, 법률지원담당관은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심의회에 상정하여 해당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착수금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0.18, 2020.1.16, 2022.11.10> ④ 특별착수금은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착수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10.18, 2020.1.16> ⑤ 중요소송의 심급별 승소사례금은 중요소송 지정 전의 착수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에 따라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되,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0.18, 2020.1.16> 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60% 이상일 경우 소송물가액의 1%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2. 소 취하 또는 상대방 인낙 시 소송물가액의 0.5%를 곱한 금액 ⑥ 특별승소사례금은 최종 심급의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최종 심급의 소송대리인이 이전 심급에서 지급받은 심급별 승소사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심급별 승소사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할 특별승소사례금이 제30조제1항 별표에 따른 승소사례금(중요소송 지정 전 착수금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에 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0.1.16, 2022.11.10> ⑦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은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으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3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되 소송 목적이 달성된 경우 300만원을, 소송물가액과 법률상 이익을 합하여 60%이상 승소 시 승소율에 300만원을 곱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소취하 또는 상대방 인낙 시는 15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8.10.18, 2020.1.16> ⑧ 중요소송사건으로 지정된 중재사건의 경우 특별승소사례금은 중재판정 확정시에 5천만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특별승소사례금은 제27조에 따른 승소사례금을 포함한다. <개정 2018.10.18, 2020.1.16, 2023.10.19> 1. 승소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때에는 승소금액의 0.6%, 80% 이상인 때에는 승소금액의 0.8% 2. 중재철회 또는 합의로 승소비율이 60% 이상인 때에는 승소금액의 0.5% [제목개정 2018.10.18]
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서울특별시의 이해에 미치는 정도가 매우 높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소송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소송의 내용에 비추어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임료 등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제32조에 따라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임료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10]
① 시장 등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를 둔다.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0.18, 2022.11.10, 2023.10.19>
1.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중요소송 지정, 중요소송 대리인 선임 및 제31조제3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의 특별착수금 결정
2. 법률지원담당관이 상정하는 사건에 관한 화해 및 조정, 상소포기 등 중요사항의 결정
3. 직무관련사건의 재판에 대한 비용지급 및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4. 소송해태에 따른 귀책사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5. 특별승소포상금의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
6. 소송비용의 추심 포기
7. 서울특별시를 당사자로 하는 형사사건의 직무관련사건 지정
8. 그 밖에 시장이 소송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정책기획관, 평가담당관, 조사담당관, 법무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및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2명과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책기획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10, 2019.12.31>
④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 두되, 간사와 서기는 각각 법률지원담당관 소속 송무담당 사무관과 직원이 된다.
⑤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소송심의회를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간사는 소송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보고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수행도 제1항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른다.
① 소송사건의 본안사건에 대하여 시장 등이 소송물가액 기준 60% 이상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포상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8>
1.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보조자
2.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송무취급 공무원
② 포상금은 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지원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되 심급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8.10.18>
1. 소송보조자 : 소송사건 1건당 150,000원 이내로 지급하되,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송보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결정된 포상금액을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2. 소송주관부서 별도지정 사건의 소송수행자등 : 소송사건 1건당 200,000원 이내로 지급하되,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송수행자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결정된 포상금액을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3. 법률지원담당관 소속의 소송수행자등 및 송무취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호, 2호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액의 6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지급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소송물가액 3,000,000원 이하인 사건
나. 도로구상금 소송,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등 시장이 포상금의 감액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5. 포상금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소송물가액 500,000원 이하 사건
나. 소 취하(상소취하 포함)되어 3개월 미만에 종결된 사건
다. 그 밖에 시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③ 중요소송사건으로 지정된 본안사건에 대하여 소송물가액 기준 60% 이상의 승소판결을 받는데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방법은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18>
④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자에게는「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법률지원담당관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되,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지원담당관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에 대하여 소송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법률지원담당관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문서의 정리, 보전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 진행사항에 따른 보고 관련
4. 소송 결과 조치의 이행사항
5. 관련기관의 협조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법률지원담당관은 소송사무의 지도ㆍ감독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재정에 영향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구청장 또는 자치구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예산으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지원담당관은 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지원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서 정한 소송사건 수행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사전협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보조자가 소송사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등 직무수행 규정을 위반하여 소송사건의 패소 또는 패소범위 확대가 우려되거나, 실제 패소하거나 패소범위가 확대된 사건의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치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관하여는 미리 시장(법률지원담당관 및 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2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3. 패소 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② 서울특별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보고한 소송사건에 참가여부를 검토한 후 법률지원담당관에 소송사건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지원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처리한다.
「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