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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 규칙자치법규 2000478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1-19공포 2026-01-19공포번호 4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동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을 건강하게 관리하여 시민의 동물애호사상 함양과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7.2.23, 2023.6.8>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5조 및 제31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동물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1.10, 2017.2.23>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0, 2015.5.28, 2017.4.6, 2023.6.8, 2026.1.19> 1. "동물원"이란 동물을 모아 기르면서 지구환경파괴로 야생상태에서 점차 멸종되는 동물의 보호와 종 보전, 번식 등에 대한 생태를 연구ㆍ교육하며 이를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2. "동물"이란 동물원 내에서 사육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 모든 동물을 말한다. 3. "동물관련프로그램"이란 동물먹이주기, 동물설명회, 동물행동풍부화, 긍정적 강화훈련 등을 말한다. 4."동물관리시스템"이란 사육하는 동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5. "폐사체"란 질병, 노쇠, 우위다툼 등의 사유로 사망한 동물의 사체를 말한다. 6. "관리자"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동물원의 관리를 위임ㆍ위탁받은 서울대공원장, 자치구청장 또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10] [제목개정 2026.1.19]

제4조

시설물 유지관리

관리자는 동물사 및 외부철망, 울타리 등 동물원 내의 각종 건축물과 공작물을 정기적으로 보수ㆍ도색하여 쾌적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

제5조

시설물 안전점검

① 관리자는 동물사 및 외부철망, 울타리 등 동물원 내의 각종 건축물과 공작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② 안전점검 방법은 자체점검과 외부전문기관의뢰점검 등으로 구분하되, 점검방법은 관리자가 정한다.
③ 관리자는 안전점검결과 발견되거나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제6조

관람객 안전 등

① 관리자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동물 관람장의 철망, 울타리 등에 대하여 이상 유ㆍ무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관람객이 맹수류 등 위험한 동물을 심하게 자극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제7조

동물의 관람

① 관리자는 동물을 주제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시민들의 관람에 편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② 관리자는 동물의 명칭, 특성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람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2023.6.8> [제목개정 2023.6.8]

제8조

이용 활성화 등

① 관리자는 동물원의 이용활성화 및 시민들의 여가생활과 자연학습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종 기획프로그램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2023.6.8>
② 관리자는 시민들에게 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동물교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8>

제9조

홍보ㆍ안내 등

① 관리자는 동물원 안내 홍보물이나 안내문 등을 제작하여 일반시민, 각급 학교 및 단체 등에 홍보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동물관람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제10조

수집ㆍ연구

관리자는 국내외의 희귀 동물 보전과 보급을 위하여 동물의 수집, 번식과 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제11조

교류

관리자는 국내외 동물원 및 교육기관 등과 동물 및 정보의 교류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

동물의 분류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동물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유류 2. 조류 3. 파충류 4. 어류 5. 양서류 6. 무척추류 7. 곤충류 [전문개정 2008.1.10]

제13조

동물의 구분

관리자는 사육동물의 희귀성 및 가치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구분 관리한다. <개정 2015.5.28> 1. 갑류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Ⅰ해당동물 및 평가액 1억원 이상의 동물 2. 을류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Ⅱ 해당동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I급, II급 및 천연기념물 3. 병류 : 갑류 및 을류에 해당되지 아니한 그 밖의 동물 [전문개정 2008.1.10]

제14조

동물 사육수의 조정 등

관리자는 사육 중인 동물의 생태적 연관 및 동물의 사육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매매, 교환, 수증, 증여, 번식근절, 도태, 방면 및 동일 회계기관으로의 관리전환, 타회계기관으로의 양여 또는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육하는 동물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2015.5.28, 2022.8.18, 2023.6.8>

제15조

사료의 분류

사료는 성질, 생산방법 및 과정, 시장유통 관례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ㆍ관리한다. <개정 2015.5.28>
1. 농산물 -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가공부산물, 식물성 사료
2. 축산물 - 축산물 및 그 가공품
3. 수산물 - 수산물 및 그 가공품
4. 기타 - 광물질, 배합사료, 전용사료 등 위에서 분류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사료[전문개정 2008.1.10]

제16조

사료의 규격 및 검수

동물원에서 취급하는 사료의 품목별 규격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0]

제17조

사료의 급여량

각 동물의 일일 급여사료는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0]

제18조

사료 품목별 규격 및 급여량 변경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료의 품목 및 급여량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1. 영양분석 및 자료조사 결과에 따른 최적의 급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할 때 2. 사육동물의 연령, 성별, 임신, 분만, 이동, 질병, 비만, 계절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료의 시장 출하가 없거나 가격급등이 예상될 때 ② 동물수의 증감으로 인하여 일일사료급여 품목 및 수량에 과부족이 생길 때에는 타동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품목별 규격을 변경하거나 급여량을 초과 또는 감량 급여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제목개정 2008.1.10, 2015.5.28]

제19조

건강점검

① 관리자는 1일 2회(오전, 오후)이상 사육동물의 건강상황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입원 또는 현장치료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 및 동물치료 약품ㆍ기구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관리자는 서울대공원 동물원 관리자 등에게 의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동물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의뢰 받은 관리자는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원 또는 치료를 지원한다. <개정 2017.2.23>

제20조

방역 등

① 관리자는 전염병의 발생하거나 널리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육동물의 검사, 적기ㆍ적시의 예방접종 및 소독실시 등 적절한 방역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② 관리자는 전염병의 발생으로 사육동물 전체에 커다란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염동물을 도태 또는 사육장소 이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③ 관리자는 동물이 사고, 질병 등으로 동물의 삶의 질이 극도로 열악하거나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도태시킬 수 있다. <신설 2008.1.10>

제21조

발병 또는 폐사에 대한 면책

관리자가 선의의 관리 또는 치료 조치함에도 불구하고 사육동물이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발병 또는 폐사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08.1.10>
1. 원인불명의 난동을 피우거나 동물간의 우위다툼으로 실족, 전도, 추락, 내출혈 등의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한 발병, 사고, 폐사 등
2. 동물의 포획, 치료목적의 동물의 보정 또는 치료 중에 발생하는 충격사
3. 군집관리 대상동물의 발병, 사고, 폐사 등

제22조

비상조치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8> 1. 사육동물이 동물사 내에서 또는 동물사 밖으로 탈출하여 관리인 또는 관람객 등의 인명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동물을 사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2. 사육동물 상호간의 투쟁, 나쁜 버릇 등으로 사람 또는 다른 동물간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태, 절각, 격리 등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0]

제23조

폐사체의 처리

사육동물의 폐사체는 매장 또는 소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또는 그러한 의심이 있는 질병에 의한 폐사체는 원칙적으로 소각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

제24조

폐사체의 활용

① 교육자료로 활용가치가 있는 동물의 폐사체 또는 폐사체의 특정 부분은 표본으로 제작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2017.2.23> ② 표본으로서 이미 충분히 확보된 동물의 폐사체(폐사체의 특정부분 포함)는 학술 기관,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2017.2.23> [제목개정 2008.1.10]

제25조

동물관리

① 관리자는 사육동물을 개체별 또는 군집관리 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사육동물의 구매, 교환, 수증, 채집, 번식, 폐사, 임대 등 변동사항을 동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동물복지를 위한 시설, 사육관리에 예산과 인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를 "관리자는 예산과 인력의 범위에서 동물복지를 위한 시설 및 사육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6.8> [전문개정 2008.1.10]

제26조

가격평가

관리자는 매년 말 동물가격을 평가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0]

제27조

보고

관리자는 매월 말 현재의 동물 수의 증감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되, 중요한 변동사항은 수시로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전문개정 2008.1.10]

제28조

보증기간

제14조에 따른 동물이동시 운송 스트레스 및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등에서 폐사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30일에서 60일 범위 안에서 동물수급(동물구입, 포획 등) 계약시 관리자가 따로 정하며, 동물교환의 경우는 쌍방합의에 따라 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28] [제목개정 2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