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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자치법규 200046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9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2014.10.20>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공무원(이하 "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2025.1.3>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일수도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30>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간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9.30>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서울특별시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9.30, 2014.10.20> ② 시장 이외의 시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9.30, 2014.10.20> [전문개정 1998.8.20]

제4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시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8.8.20, 2008.5.29, 2008.9.30, 2014.10.20, 2015.10.8, 2018.3.22, 2020.12.31> 1.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시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시장"으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영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나. 영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4.10.20]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