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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리수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0459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2-29공포번호 46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05, 2006.10.12, 2019.10.10>

제2조

적용

서울아리수본부등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

관직지정

① 서울아리수본부 및 그 산하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3.2.15, 2006.2.16, 2010.12.2, 2011.11.10, 2012.9.28, 2014.5.14, 2014.7.31, 2015.3.12, 2015.8.27, 2018.1.18, 2023.12.29> 1. 서울아리수본부 가. 징수관 - 부본부장 나. 분임징수관 - 요금관리부장 다. 재무관 - 부본부장 라. 분임재무관 - 요금관리부장, 각 부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함) 마. 재산총괄관 - 본부장 바. 재산관리관 1) 행정재산 - 해당 재산의 사용 부서 부장 2) 일반재산 - 요금관리부장 사. 물품관리관 - 요금관리부장 아. 채권관리관 - 부본부장 자. 분임채권관리관 - 각 부장 차. 부채관리관 - 부본부장 카. 분임부채관리관 - 각 부장 타. 지출원 - 재무회계과장 파. 수입금출납원 - 요금제도과장 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회계과장 거. 물품출납원 - 재무회계과장 너.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의 과장 더. 일상경비출납원 - 각 부 주무과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함) 2. 수도사업소 가. 징수관 - 사업소의 장 나. 재무관 - 사업소의 장 다. 분임재무관 - 각 과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함) 라. 물품관리관 - 사업소의 장 마. 재산관리관 - 사업소의 장 바. 채권관리관 - 사업소의 장 사. 부채관리관 - 사업소의 장 아. 수입금출납원 - 요금과장 자. 지출원 - 행정지원과장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카.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주사 타.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의 물품업무담당주사 파. 일상경비출납원 - 사업소의 장이 지정한 사람 3. 아리수정수센터 가. 재무관 - 센터의 장 나. 분임재무관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팀장, 각 과장 및 수도박물관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함) 다. 물품관리관 - 센터의 장 라. 재산관리관 - 센터의 장 마. 채권관리관 - 센터의 장 바. 부채관리관 - 센터의 장 사. 지출원 - 광암아리수정수센터의 행정관리팀장 및 그 외 센터의 행정관리과장 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자.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주사 차.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의 물품업무담당주사 카. 일상경비출납원 - 센터의 장이 지정한 사람 4. 서울물연구원 가. 재무관 - 연구원장 나. 분임재무관 - 각 부장, 센터장 및 총무과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함) 다. 물품관리관 - 연구원장 라. 재산관리관 - 연구원장 마. 채권관리관 - 연구원장 바. 부채관리관 - 연구원장 사. 지출원 - 총무과장 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자.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주사 차.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의 물품업무담당주사 카. 일상경비출납원 - 연구원장이 지정한 사람 5. 수도자재관리센터 가. 재무관 - 센터의 장 나. 물품관리관 - 센터의 장 다. 재산관리관 - 센터의 장 라. 채권관리관 - 센터의 장 마. 부채관리관 - 센터의 장 바.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주사 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아.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주사 자.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의 물품업무담당주사 차. 일상경비출납원 - 센터의 장이 지정한 사람 ② 직제의 변경,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지출원과 현금출납원의 직무를 겸직하게 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장이 지출원과 현금출납원을 분리하여 지정하거나 따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③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총괄관이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④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위임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 2015.3.12, 2019.10.10, 2020.6.11, 2021.4.6>

제4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 처리한다. <개정 2018.1.18>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제5조

삭제

삭제 <1994.11.21>

제6조

사무의 위임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재산의 관리책임 및 대부에 관한 사무를 해당 재산의 소재지 관할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2.17, 2022.1.13, 2023.12.29>

제7조

출납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 인계인수일자 및 직 성명을 지체없이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제8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7, 2006.10.12, 2019.10.10, 2020.6.11,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