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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000454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28공포번호 46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부시장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22.1.13>

제2조

행정1부시장

행정1부시장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4.19, 2005.1.15, 2007.1.2, 2007.12.26, 2010.9.27, 2011.12.29, 2013.6.20, 2014.12.30, 2015.8.27, 2017.6.1, 2018.12.31, 2021.7.19, 2022.8.18, 2024.6.28>
1. 경제실, 복지실, 교통실, 기후환경본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민생노동국, 디지털도시국, 행정국, 재무국, 민생사법경찰국, 여성가족실, 글로벌도시정책관, 비상기획관,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사항
2. 부시장업무 중 다른 부시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제3조

행정2부시장

행정2부시장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4.19, 2005.6.23, 2007.1.2, 2007.7.30, 2007.12.26, 2010.9.27, 2011.12.29, 2012.9.28, 2014.12.30, 2015.8.27, 2017.6.1, 2018.12.31, 2020.4.1, 2021.7.19, 2022.8.18, 2023.6.8, 2023.12.29, 2024.6.28>
1. 재난안전실,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정원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미래공간기획관, 디자인정책관,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소관 사항

제4조

정무부시장

① 정무부시장은 대변인, 홍보기획관의 소관 업무와 대국회ㆍ대의회 협조 및 정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6.28>
②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는 정무부시장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9>
1. 시정주요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정책수립과 관련된 시 산하 연구기관의 중요정책
3. 예산ㆍ재정운용관련 주요시책
4. 주요기구조정
5. 국제관계(의전)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지시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