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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000448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47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이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1, 2016.6.2, 2025.1.20>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관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5.1.20>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0>
1. "결재"라 함은 시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

사무전결의 기준

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시장, 실ㆍ본부ㆍ국장, 과장(담당관 포함) 및 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0.26, 1999.3.5, 2001.2.20, 2003.8.30, 2005.4.21, 2008.1.31, 2011.1.27, 2016.6.2, 2025.1.20>
1. 시장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의사결정
다. 서울특별시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라. 산하단체 및 지방공사 등에 대한 주요 승인사항(임원 임ㆍ면 등)
마.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의사 결정
2. 부시장 전결사항
가. 분야별 시정 운영목표 설정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다. 실ㆍ본부ㆍ국장간 업무 조정
3. 실ㆍ본부ㆍ국장 전결사항
가. 시장단 방침사항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ㆍ시행
나. 주요업무계획 집행총괄
다. 업무처리의 목표와 기준 설정
라. 시 산하 사업소(3급이상) 지도ㆍ감독
마.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바.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4.실ㆍ본부의 기획관 등의 전결사항은 실ㆍ본부장 전결사무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무전결을 받은 사무
5. 과장 전결사항
가. 기본계획ㆍ시행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ㆍ연락
라. 시 산하 사업소(4급 이하) 지도ㆍ감독
마.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바. 삭제 <2001.2.20>
사. 삭제 <2001.2.20>
아. 삭제 <2001.2.20>
6. 팀장전결사항
가.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조사ㆍ연구
나.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다. 인ㆍ허가 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
7. 담당자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삭제 <2001.2.20>

제4조의2

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제4조의 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등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6.4]

제5조

위임사항

①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1에 규정하는 사무는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사무를 대외에 표시하는 때에는 시장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2016.6.2>
②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5>
③ 실ㆍ본부ㆍ국 및 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ㆍ본부ㆍ국ㆍ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실ㆍ본부ㆍ국ㆍ위원회 소관의 단위사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조직담당관과 협의한 후 실ㆍ본부ㆍ국ㆍ위원장이 결정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한다. <신설 2008.1.31, 2011.1.27, 2016.6.2>

제6조

전결사항 등

① 공통사무의 기안 및 결재는 별표 2에 따라 전결한다. 다만, 공통사무 중 실ㆍ본부ㆍ국ㆍ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전결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실ㆍ본부ㆍ국ㆍ위원회의 전결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1.12.29, 2016.6.2>
② 별표 2 전결권자중의 실ㆍ본부ㆍ국장은 1∼3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포함하며, 같은 표 중 과장은 동일직급에 상응하는 담당관을 포함한다. <개정 1998.10.26, 2003.8.30, 2005.4.21, 2006.6.22, 2007.3.15, 2008.1.31, 2011.1.27>
③ 공통사무 중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는 제4조의 사무전결 기준 및 별표 2의 유사업무를 준용한다. 다만,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시정의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업무 등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실ㆍ본부ㆍ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1.31, 2016.6.2>

제7조

전결처리의 예외

①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2016.6.2>
② 별표 2에 따른 전결사무 중 해당 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순서에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6.2, 2022.1.13>
③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단위업무 세부항목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신설 2008.1.31, 2016.6.2>

제8조

합의 등

① 시장결재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련되는 중요시책이나 예산관련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8.30, 2011.1.27>
② 시장결재사항 중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의 사전검토 및 협조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1>
③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주관부서 전결권자의 차하급자에 해당하는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의견이 주관부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 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6.6.2>

제10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②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가 있는 경우 해당 서명란에 "의견첨부"라고 쓰고 의견을 표시한 곳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08.1.31>

제12조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에게 그 책임을 진다.

제13조

이행상태 점검

① 기획조정실장은 제4조의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별표 2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실ㆍ본부ㆍ국ㆍ위원장이 정한 전결권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3.8.30, 2008.1.31, 2011.1.27, 2016.6.2> ② 각 실ㆍ본부ㆍ국ㆍ위원장은 별표 2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실ㆍ본부ㆍ국ㆍ위원장이 정한 전결권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매년 2회 이상 평가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7, 2016.6.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은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여 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7> [본조신설 1999.3.5] [제목개정 2011.1.27]

제14조

점검결과 보고

① 기획조정실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8.30, 2011.1.27> 1. 주요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 2. 사무전결처리규칙의 준수정도 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등 ② 실ㆍ본부ㆍ국ㆍ위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획조정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7, 2016.6.2> [본조신설 1999.3.5]

제15조

사업소 등

시 산하 직속기관ㆍ본부ㆍ사업소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훈령으로 소속직원에게 전결 처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