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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0413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44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

직무발명의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8, 2019.10.10>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3조

출원 후 신고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시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09.10.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09.10.8>

제4조

심의요청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직무발명의 서울특별시 승계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직무발명보상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8>
1.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
4. 특허증사본
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개정 2009.10.8>
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9.10.8., 2022.1.13>
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
2. 발명의 실용성 :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
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
4. 기타 : 참고사항을 기술

제5조

특허등록통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0.8>

제6조

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서울특별시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8>
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
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

제7조

처분의 원칙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

처분의 방법 등

①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개정 2009.10.8.>
② 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1.01., 2009.10.8.>
1. 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시장이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1.01., 2009.10.8.>

제10조

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이 시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처분의 공고

시장은 제8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본문의 규정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시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8.>

제12조

수의계약 신청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2009.10.8.>

제13조

계약서의 작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8.>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8.>
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시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시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

예정가격의 결정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8.>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8.>

제15조

예정가격의 산정기준

① 시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0조에 따른다. <개정 2007.11.1., 2009.10.8.>
②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다. <개정 2007.11.1., 2009.10.8.>

제16조

대장의 작성ㆍ비치

시장은 시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규칙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