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8, 2019.10.10>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시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09.10.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09.10.8>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직무발명의 서울특별시 승계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직무발명보상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8>
1.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
4. 특허증사본
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개정 2009.10.8>
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9.10.8., 2022.1.13>
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
2. 발명의 실용성 :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
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
4. 기타 : 참고사항을 기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0.8>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서울특별시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8>
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
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①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개정 2009.10.8.>
② 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1.01., 2009.10.8.>
1. 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이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1.01., 2009.10.8.>
시장이 시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8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본문의 규정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시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8.>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2009.10.8.>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8.>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8.>
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시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시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8.>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8.>
① 시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0조에 따른다. <개정 2007.11.1., 2009.10.8.>
②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다. <개정 2007.11.1., 2009.10.8.>
시장은 시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