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5]
이 조례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5]
①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는 「교육기본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교육이념과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② 삭제 <2017.1.5> [전문개정 2015.10.8]
① 대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대학교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② 대학교의 학칙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원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학생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국가 및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③ 총장은 학칙의 개정사항을 대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5]
①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5, 2022.10.17> 1. 대학교의 중ㆍ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사항 2. 교육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3.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교의 운영상 시장 또는 총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은 대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7>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총장이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 ③ 대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대학교 교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11.13, 2022.10.17> ④ 대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13, 2022.10.17> [제목개정 2017.1.5]
① 대학교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ㆍ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 ② 대학교의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말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정한다. [본조신설 2017.1.5]
① 대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총장이 사직한 때 또는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에 따라 2인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아 후임자를 임용하며 임용된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개정 2026.1.5> ④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제55조에 따라 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시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총장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5]
①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을 각각 1명씩 둔다. ②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총장의 임명방법, 직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1]
대학교에 설치하는 대학, 학과 및 학생정원과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법 제2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학원을 두며,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15, 2003.12.30, 2008.11.13, 2012.3.15, 2012.11.1, 2017.1.5, 2018.1.4, 2025.1.3>
1.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일반대학원
2.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전문대학원으로 세무전문대학원, 디자인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
3. 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의 특수대학원으로 도시과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과학기술대학원, 교육대학원, 도시보건대학원
삭제 <2016.1.7>
①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8.11.13, 2016.1.7, 2018.3.22, 2022.10.17, 2024.7.15, 2026.1.5> 1. 중앙도서관 2. 박물관 3. 전산정보원 4. 대학보건소 5. AIㆍSW융합교육원 6. 대학언론사(대학신문사, 대학방송국, 영자신문사) 7. 스포츠건강진흥원 8. 출판부 9. 교육혁신원 10. 생활관 11. 평생교육원 12. 창업지원단 ② 학문 및 시정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부설연구원은 규칙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③ 제2항에 규정된 부설연구원을 제외한 대학교의 학문연구를 위한 부설연구소는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7> ④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여 맡기고, 총장의 명을 받아 그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8.11.13, 2022.10.17> [제목개정 2022.10.17]
대학교에 직속기관으로 인권센터를 둔다. <개정 2019.12.31, 2024.7.15> [본조신설 2018.7.19]
① 대학교는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다. 다만, 법령으로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②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7> 1. 대학 및 대학원의 학과설치 및 폐지 2. 학생정원의 증감 3.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 [전문개정 2017.1.5]
①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비율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4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5.1.3> [본조신설 2020.12.3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2.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5> [제9조에서 이동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