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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0377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4-08-05공포 2024-08-05공포번호 46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5> [전문개정 2010.12.2]

제2조

위원 등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란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12, 2013.5.30, 2014.9.25> 1.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2.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석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임직원 중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12.2]

제3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세부구성 등

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별표 1의 전문분야별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개정 2024.8.5>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 소속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기술관련 학과의 교수 ② 분과위원은 별표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4.8.5> ③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기술심사담당관 소속 5급 공무원이 맡고, 서기는 기술심사담당관의 담당공무원이 맡는다. <개정 2024.8.5> [본조신설 2010.12.2]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0.12.2>]

제4조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이 된다. 1.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 기술심사담당관 2.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 안건별 자문 주관부서 4급 이상 공무원 ② 시장이 조례 제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9.25, 2024.8.5> 1.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2. 유사 위원회(건축, 공원 등)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3.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분야 전문가로 통보된 사람 4.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③ 시장이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 분과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위원을 선정하여 입찰참가업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실시설계심의의 경우 분과위원장이 심의위원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8.5> 1.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 2. 심의위원은 발주기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사람으로 선정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전문분야의 위원은 2명 이상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의위원이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23조에 따른 설계평가회의 20일 이전에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최종 선정된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0.12.2>]

제5조

소위원회의 간사 등

소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주관하는 소관부서의 5급 공무원이 맡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맡는다. <개정 2024.8.5> [전문개정 2010.12.2]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0.12.2>]

제6조

심의내용

①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계ㆍ입찰방법ㆍ입찰안내서ㆍ정밀안전진단 및 용역발주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② 소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2, 2013.5.30, 2014.9.25, 2015.4.16, 2017.2.23, 2024.8.5> 1. 설계심의 가.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의 타당성 나.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ㆍ환경성 다. 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 라. 각종 설비방식, 재료, 공법ㆍ기술 적용 및 공사시방내용의 적정성 등 마.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바.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입찰방법심의 가.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의 입찰방법 적정여부 등 나.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등에 따른 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ㆍ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집행의 필요성 여부 3. 입찰안내서심의(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ㆍ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결정된 공사의 입찰안내서에 한정한다) 가. 소요사업비 및 설계기간ㆍ사업기간의 적정성 나. 설계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다. 지장물ㆍ지반상태 등에 관한 사전조사의 적정성 라. 설계평가 배점기준 및 감점기준의 적정성ㆍ합리성에 대한 검토 마. 설계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바. 지질조사 및 공사 관련 인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과 발주기관의 지원 사항 사.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제시된 대안공정의 적정성 아. 기술제안입찰인 경우에는 제시된 제안내용의 적정성 자. 공사계약조건에 대한 적정성ㆍ합리성에 대한 검토 차. 그 밖에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정밀안전진단심의 가. 안전진단 성과의 적정성 나.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보수ㆍ보강방안의 타당성ㆍ적정성 5. 용역발주심의 : 용역비가 토목ㆍ건축은 2억원 이상, 전기ㆍ기계ㆍ조경은 1억원 이상인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시행계획 및 과업내용서 작성의 적정여부 등 6. 총공사비가 20억원 이상인 전기ㆍ기계ㆍ조경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의 적정성 7.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심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소위원장은 심의요청 내용이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상의 항목별 세부평가기준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서면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8.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2]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0.12.2>]

제7조

심의요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심의요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심의내용별 관계서류 각 10부와 전산파일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사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30, 2014.9.25, 2015.4.16, 2019.1.17> 1. 제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설계심의 :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설명서,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도서, 별지 제3호서식의 유지관리부서(또는 사업계획부서) 검토의견서. 다만, 영 제17조제2항제1호다목을 심의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유지관리부서(또는 사업계획부서) 검토의견서 대신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유지관리부서(또는 사업계획부서) 변경요구서를 제출한다. 2. 제6조제2항제1호바목의 설계심의 :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설명서, 제안설명서,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수정공정예정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등 3. 제6조제2항제2호의 입찰방법심의 : 별지 제5호서식의 집행기본계획서, 투자심사 결과서 사본. 다만,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국토교통부 고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형공사 분할시공(불가능 사유)검토서를 추가하여 제출한다. 4. 제6조제2항제3호의 입찰안내서심의 :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설명서, 공사예산 산출근거, 입찰안내서 5. 제6조제2항제4호의 정밀안전진단심의 :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설명서, 정밀안전진단 종합보고서, 외관조사망도 6. 제6조제2항제5호의 용역발주심의 : 용역 시행계획 및 과업내용서 7. 제6조제2항제6호의 설계심의 : 제1호에서 정하는 서류 8. 제6조제2항제7호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심의 : 용역 시행계획, 입찰공고문,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심의내용별로 정하는 시기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4.9.25, 2015.4.16, 2024.8.5> 1. 제6조제2항제1호의 설계심의 가.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구분 발주하는 경우 : 기본설계용역 준공 2개월 전 나.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발주하거나 기본설계를 실시설계용역에 포함 발주하는 경우 : 기본설계 완료 시점 다.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만 실시한 용역의 경우 : 실시설계용역 준공 2개월 전 라. 기본설계용역 설계심의 시 실시설계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 실시설계용역 준공 2개월 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설계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 설계 변경 전 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설계변경 전 사.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 이의신청이 있을 때 2. 제6조제2항제2호의 입찰방법심의 : 매년 1월 15일까지. 다만, 심의요청자가 공사의 미확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기간 내에 심의요청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제3호의 입찰안내서심의 : 입찰안내서 작성 후 입찰 의뢰 전 4. 제6조제2항제4호의 정밀안전진단심의 : 용역준공 2개월 전 5. 제6조제2항제5호의 용역발주심의 : 용역발주 전 6. 제6조제2항제6호의 설계심의 : 제1호에서 정하는 시기 7. 제6조제2항제7호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심의 : 용역발주 전 [전문개정 2010.12.2]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0.12.2>]

제8조

기술검토

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에게 심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제1항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6일 전까지 심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의 때에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심의요청자는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발주기관(부서) 검토의견서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한 후 회의 때에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에게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건설기술연구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2024.8.5> [전문개정 2010.12.2]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0.12.2>]

제9조

회의소집

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건명 및 회의일시ㆍ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개최 통지서를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심의위원과 심의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에게는 제7조제1항의 관계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안건의 내용 및 위원수에 따라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조정하거나 관계서류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8.5>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직접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해당 건설관련 5급 이상 공무원,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10.12.2]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0.12.2>]

제10조

심의ㆍ의결

① 소위원회는 제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4.16> 1. 원안채택 : 해당 안건에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2. 조건부채택 : 해당 안건의 결함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안건 3. 재심의 : 해당 안건의 결함이 중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 ② 소위원회는 제6조제2항제2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ㆍ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또는 기타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9.25> [전문개정 2010.12.2]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0.12.2>]

제11조

처리기간

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8.5> [전문개정 2010.12.2]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0.12.2>]

제12조

심의결과 조치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ㆍ보완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0.12.2>]

제12조의2

[종전 제12조의2는 제15조로 이동 <2010.12.2>]

제12조의3

[종전 제12조의3은 제21조로 이동 <2010.12.2>]

제13조

소위원회 운영절차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는 공개설명회, 공동설명회, 기술검토회의, 설계평가회의의 절차로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0.12.2]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10.12.2>]

제14조

심의내용

① 소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괄입찰공사의 설계서에 대한 설계적격여부,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서에 대한 대안채택여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기술제안서 적격여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기술제안서 적격여부 등을 심의한다. <개정 2013.5.30, 2024.8.5> ② 소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0> 1. 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심의 : 일괄입찰 기본설계서의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 등 2. 일괄입찰공사 실시설계심의 : 일괄입찰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여부 등 3.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심의 : 대안설계서의 설계적격 및 대안채택여부, 원안 및 대안 설계점수 등 4.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기술제안서 심의 : 실시설계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점수 등 5.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기술제안서 심의 : 기본설계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점수 등 6.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실시설계 심의 : 실시설계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 등 [전문개정 2010.12.2]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10.12.2>]

제15조

위원의 직무

① 소위원회 위원(이하 이 장에서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안내서ㆍ설계도서 등 설계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작성한 분야별 공통질문(이하 "공통질문"이라 한다) 2. 발주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업체별 설계 비교검토서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ㆍ객관성을 검토하여 작성한 검증서 3. 입찰참가업체에서 검토하여 제출한 상대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질문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검토서 4.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하 "심의위원 지적사항"이라 한다) ② 심의위원은 업체별 설계평가를 위하여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진위여부 확인서를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③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설계점수를 채점하고, 별지 제17호부터 제19호서식까지의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업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10.12.2] [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2010.12.2>]

제16조

심의요청 및 처리기간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심의요청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 각 30부와 전자파일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심의안건의 내용, 인원수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5> 1.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서 포함) 2. 입찰안내서 ② 분과위원회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심의위원 및 발주기관의 설계도서 지적사항과 제24조에 따른 평가사유서 및 설계점수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전문개정 2010.12.2]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10.12.2>]

제17조

청렴서약서 작성 제출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10.12.2>]

제17조의2

[종전 제17조의2는 제23조로 이동 <2010.12.2>]

제18조

회의소집 등

① 소위원장은 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기술제안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기술제안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안건명ㆍ회의일시ㆍ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과 심의요청자에게 통지하고, 심의위원에게는 제16조제1항의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② 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심의는 제9조의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회의소집방법을 준용한다.<개정 2013.5.30> ③ 소위원회에는 전문분야별 위원 1명 이상이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 심의위원이 없는 경우로써 소위원장이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에게 심의하게 하거나 조례 제10조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이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10.12.2]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5조로 이동 <2010.12.2>]

제19조

설명회

① 소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 심의요청자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업체들이 설계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공동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공동설명회와는 별도로 설계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설계평가회의일까지 개별적으로 심의위원을 면담하거나 접촉할 수 없으며, 심의위원도 입찰참가업체를 면담하거나 접촉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는 면담 또는 접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의위원(입찰참가업체) 접촉신고서를 사전에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면담 또는 접촉 후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접촉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4조로 이동 <2010.12.2>]

제20조

기술검토 등

① 심의위원, 심의요청자, 입찰참가업체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위원회 개최일 전까지 소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위원회 개최시 출석하여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발주기관의 설계도서 지적사항(제14조제2항제2호의 실시설계 적격심의시에는 기본설계심의시 지적내용 적정반영 여부를 포함한다)과 별지 제14호서식의 업체별 설계 비교검토서는 기술검토회의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입찰안내서 감점기준에 의한 입찰참가업체별 검토서는 설계평가회의 전까지 2.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심의위원의 설계도서 지적사항과 공통질문은 기술검토회의 전까지 3. 별지 제16호서식의 상대 입찰참가업체 질문서는 기술검토회의 전까지, 소위원회 공통질문 및 입찰참가업체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설계평가회의 개최 전까지 ② 소위원장은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 내용 중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검토회의 시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업체에게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설계평가회의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③ 소위원장은 심의안건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 등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제3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특수한 전문분야의 경우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2.23, 2024.8.5> [전문개정 2010.12.2]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6조로 이동 <2010.12.2>]

제21조

공통질문의 통보

소위원장은 제출된 공통질문에 대하여 기술검토회의를 거쳐 설계평가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입찰참가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 [제1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7조로 이동 <2010.12.2>]

제22조

삭제

삭제 <2014.1.23>

제23조

설계평가회의 운영

① 소위원장은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계평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설계평가회의는 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 대표(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 경우 주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은 1명 이상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③ 설계평가회의 운영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기술검토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기술검토회의에서 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평가회의 당일에 심의요청자 및 심의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1.12, 2024.8.5> ④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에게 공통질문 및 입찰참가업체 간 질문에 대한 입찰참가업체의 답변 내용 중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2.1.12, 2017.2.23> ⑤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ㆍ추가질문을 서면으로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소위원장은 그 내용이 소위원회 및 입찰참가업체 간 질문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정하여 심의위원을 대신하여 질의할 수 있다.<개정 2012.1.12, 2017.2.23> ⑥ 소위원장은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하여 제4항 및 제5항의 과정이 끝나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 간 설계평가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1.12> [전문개정 2010.12.2] [제1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9조로 이동 <2010.12.2>]

제24조

설계의 채점 및 공개

① 심의위원은 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 및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기술제안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별표 3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로 하여 심의요청자가 100점 만점을 기준(이하 "만점기준"이라 한다)으로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채점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2014.9.25, 2017.2.23, 2024.8.5> 1. 심의위원은 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채점표에 따라,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채점표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채점하고, 그 채점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평가사유서를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의위원은 해당 전문분야별로 정한 설계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로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등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 심의위원별 배점 및 총점에 대해 5~15퍼센트 범위에서 소위원장이 정하되 평가 차등방법은 2가지 이상을 적용한다. 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나. 심의위원별 차등평가 다.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절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일괄입찰공사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나. 대안입찰공사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4. 분과위원장은 필요시 평가항목별 또는 전문분야별로 최고점수율을 따로 정하여 심의위원이 평가하게 할 수 있다. 5. 전문분야별 설계점수는 해당 분야 심의위원 각각의 점수를 산술평균한 것으로 하고, 업체별 득점은 전문분야별 설계점수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심의요청자가 감점기준을 정하여 입찰참가업체에게 알렸을 때에는 감점사항을 설계점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6. 평가항목 및 전문분야별 설계점수는 소숫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심의위원은 일괄입찰공사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요청자가 만점기준으로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채점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은 전문분야별로 별지 제19호서식의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에 따라 채점하고, 그 채점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평가사유서를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문분야별 설계점수는 해당 분야 심의위원 각각의 점수를 산술평균한 것으로 하고, 설계점수는 전문분야별 설계점수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3. 전문분야별 설계점수는 소숫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소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최종 설계점수를 심의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설계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기술검토회의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전문개정 2010.12.2]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30조로 이동 <2010.12.2>]

제25조

심의ㆍ의결

① 소위원회는 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기술제안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기술제안서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5.30, 2019.1.17> 1. 설계적격 : 심의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결함이 경미한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만점기준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이상인 경우 2. 설계부적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심의 결과 설계점수가 만점기준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나. 심의 결과 설계점수가 만점기준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시 심의요청자가 제시한 기본계획 또는 입찰안내서(실시설계는 기본설계입찰서를 포함한다)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② 소위원회는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1. 대안채택 : 대안공종별로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대안설계점수가 만점기준 60점 이상이면서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안불채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안설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나. 대안설계점수가 만점기준 60점 미만이거나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2]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31조로 이동 <2010.12.2>]

제26조

심의결과 조치 등

시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2013.5.30> 1. 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심의,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심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기술제안서심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기술제안서 및 실시설계심의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 및 발주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한 의견 2.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전문개정 2010.12.2]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32조로 이동 <2010.12.2>]

제27조

다른 규정의 준용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9.25, 2019.1.17> [전문개정 2010.12.2]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33조로 이동 <2010.12.2>]

제28조

자문내용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산하 사업소 포함)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사항을 자문한다. [전문개정 2010.12.2]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4조로 이동 <2010.12.2>]

제29조

자문요청 및 처리기간

① 자문을 요청한 자(이하 "자문요청자"라 한다)는 그 요청 취지 및 내용을 명확히 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설계ㆍ시공 등의 분쟁자문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자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 사유 등을 명시하여 자문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5조로 이동 <2010.12.2>]

제30조

회의소집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를 소집할 때 안건명 및 회의일시ㆍ회의장소를 기재한 회의개최 통지서를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자문위원과 자문요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2024.8.5> [전문개정 2010.12.2]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6조로 이동 <2010.12.2>]

제31조

운영

소위원회는 자문을 요청한 안건에 대한 분쟁조사서와 자문의견서 작성을 주관할 소위원회의 주심위원(이하 "주심위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0.12.2]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7조로 이동 <2010.12.2>]

제32조

분쟁조사서 작성

① 주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분쟁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내용, 금액 2. 분쟁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주장, 협의추진경위 3. 분쟁과 관련된 계약사항(계약서 및 관련 공문서류 등) 4. 유사분쟁의 처리(합의, 중재, 소송 등) 사례조사 5. 필요시 시험, 현장조사, 진단 등 시행결과 ② 소위원회는 제1항의 분쟁조사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요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문위원 또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10.12.2]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8조로 이동 <2010.12.2>]

제33조

안건설명 및 의견청취

① 주심위원은 분쟁조사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설명한다. ②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10.12.2]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9조로 이동 <2010.12.2>]

제34조

자문의견서 작성

① 주심위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장은 자문의견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심사담당관 소속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40조로 이동 <2010.12.2>]

제35조

의결 및 조치

① 소위원회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분쟁 자문의견서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결결과를 자문요청자에게 통지한다. [전문개정 2010.12.2]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41조로 이동 <2010.12.2>]

제36조

자문 거부 및 중지

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2024.8.5> 1. 분쟁의 성질상 소위원회에서 자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단순 설계변경 신청 또는 거절에 관한 사항 3.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자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소위원장이 분쟁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분쟁에 대한 자문요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문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을 신청한 때 2. 분쟁당사자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중재를 신청한 때 3. 분쟁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 [전문개정 2010.12.2]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42조로 이동 <2010.12.2>]

제37조

사후관리

시장은 분쟁자문 결과에 따른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자문요청자에게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43조로 이동 <2010.12.2>]

제38조

자문내용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4.8.5> 1.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설계심의 이행관리 확인 2. 국제입찰 대상공사의 계약관련서류의 이의제기 발생소지 여부 등을 자문하기 위한 공사 발주 전 심의 3. 제6조에 따른 심의내용으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한 자문 4. 「자연재해대책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사 5. 그 밖의 건설기술관련 검토 등 자문 [전문개정 2010.12.2] [제32조에서 이동 <2010.12.2>]

제39조

구성ㆍ운영 등

① 제38조제1호의 설계심의 이행관리 확인은 소위원장이 확인단의 구성 및 확인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하고, 그 확인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확인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8.5> ③ 제38조제2호의 공사발주 전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또는 계약담당부서에 공사발주를 의뢰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38조제3호의 자문사항에 대한 자문내용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38조제4호의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설계단계의 경우 설계완료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공사준공단계의 경우 준공검사 예정일로부터 60일 전에 자문을 요청해야 하며,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8.5> ⑥ 제38조제5호의 그 밖에 건설기술관련 검토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소위원장은 자문내용에 따라 안건별로 그 운영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 [제33조에서 이동 <2010.12.2>]

제40조

회의록

위원회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자문의견서, 질문서, 평가항목별 또는 전문분야별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심의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 [제34조에서 이동 <2010.12.2>]

제41조

서류의 보관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 완료 후 관계서류를 해당 공사 준공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류 중 설계도서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 [제35조에서 이동 <2010.12.2>]

제42조

심의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심의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으며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② 그 밖에 수수료 납부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2.23, 2020.6.11, 2021.4.6> [전문개정 2010.12.2] [제36조에서 이동 <2010.12.2>]

제4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10.12.2] [제37조에서 이동 <20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