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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0373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17-02-23공포 2017-02-23공포번호 041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09.8.6.]

제2조

광고유치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광고유치공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8.6.]

제3조

광고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광고게재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광고게재신청서를 접수받는 간행물 발간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6.]

제4조

입찰·계약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광고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지면별 광고게재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 입찰을 실시하고 광고료 기준액을 초과한 최고금액으로 응찰한 자와 광고계약 체결 2. 지면별 광고게재 신청자가 1명인 경우 : 광고료 기준액으로 광고계약 체결 ② 광고계약은 낙찰일부터 7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6.]

제5조

입찰보증금

① 광고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지면별 광고료 기준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6.]

제6조

광고료 납부

광고료의 납부기한은 계약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8.6.]

제7조

광고계약

① 광고계약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광고주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각각 날인하여 체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 계약한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09.8.6.]

제8조

광고원고 변경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연간 또는 일정기간의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광고원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광고원고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되는 광고원고를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광고제한 대상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되, 단순한 형식ㆍ디자인 등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 광고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광고주에게 광고원고의 수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광고원고의 수정 요구를 받은 광고주가 지정된 기한 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광고원고로 광고를 게재한다. [전문개정 2009.8.6.]

제9조

광고료 산정방법 및 기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광고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8.6.]

제10조

광고게재

① 조례 제9조의 광고게재는 1지면 1광고를 원칙으로 하되, 리플릿 형태의 간행물은 1지면의 하단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고주의 광고신청이 없는 지면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의 홍보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09.8.6.]

제11조

광고게재 결과의 통보

광고를 게재한 간행물 발간부서의 장은 광고게재결과를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6.]

제12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광고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등의 관계법규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0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