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과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17., 2008. 11. 13.>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과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17., 2008. 11.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1. 13., 2011. 3. 17., 2019. 12. 31.>
1. "경기인"이란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 지도자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기부에 두는 각 경기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3. "급여"란 경기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4. "수당"이란 급여 이외에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경기인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5.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경기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경기대회입상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및 그 밖에 여러 비용 등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경기부와 서울특별시체육진흥관리위원회(이하 "체육진흥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3. 17.> ②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및 간사(이하 "집행부"라 한다) 각 1명과 경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11. 13.> ③ 경기부의 단장은 시의 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정책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시의 체육정책과 담당팀장으로 하되, 각각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 4. 15., 2005. 6. 16., 2006. 5. 4., 2008. 4. 3., 2011. 3. 17., 2012. 3. 15., 2014. 12. 11., 2015. 5. 14., 2017. 5. 18.> 1. 단장 :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 단장 보좌 3. 간사 : 경기종목의 발굴ㆍ육성 등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④ 경기인은 총 260명(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 60명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 각 종목별로 감독 1명, 코치 1명 및 트레이너 1명을 둘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5. 4., 2008. 11. 13., 2010. 1. 7., 2016. 1. 7., 2018. 1. 4., 2020.10.5, 2021.3.25> 1. 감독 :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가. 선수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라. 선수 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선수관리 상황의 단장에의 보고 2. 코치 및 트레이너 : 감독 보좌 및 선수의 체력관리ㆍ경기지도 3. 선수 : 훈련, 각종 경기대회에의 참가 및 자원봉사활동(생활체육 교실 지도 등) ⑤ 시장은 경기부의 설치ㆍ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 2011. 3. 17.> 1. 경기부의 설치 및 해체 2. 경기부의 급여기준 및 수당기준에 관한 사항 3.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경기부에 두는 경기종목 및 경기인의 편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8. 11. 13., 2010. 1. 7., 2011. 3. 17., 2017. 1. 5.> ⑦ 체육진흥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1. 3. 17.> 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1명을 포함한 체육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갖춘 관계 전문가 3명 2.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 3. 수탁기관 관계자 1명 4. 지도자 및 선수대표 중 1명 5. 경기부 단장과 부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⑧ 체육진흥관리위원회는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원을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해제된다. <신설 2017. 5. 18.> [제목개정 2011. 3. 1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경기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3., 2019. 3. 28.>
1. 지도자 : 지도자자격증 소지자
2. 선수 : 각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확보한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및제24조 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1. 13., 2019. 3. 28.>
1.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 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
3.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병역법」에 따른 입영대상자로서 입영에 따른 통지서가 나온 경우
6.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기인이 단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체육지도활동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3., 2019. 3. 28.>
① 경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 11. 13.>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액,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11. 13.>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부와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자치구 경기부"라 한다)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3.>
② 경기부 및 자치구 경기부가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받으려면 필요한 경비내역을 산출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운영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경기부 및 자치구 경기부의 필요경비에 대한 청구를 받으면 세부내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8. 11. 13.>
①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 등을 위하여 경기부에 선수합숙소를 둔다.
② 선수합숙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합숙소관리인과 선수 급식에 종사하는 조리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11. 13.>
③ 합숙소의 관리인은 선수들의 합숙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합숙소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11. 13.>
④ 선수합숙소에는 전문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를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1. 3. 17.>
① 각 종목별 감독은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과 각종 경기대회의 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경기부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독은 제1항에 따른 훈련계획에 따라 선수를 훈련시켜야 하며, 각종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부 단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13.>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7.>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하여 위탁만료 60일 이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7.> [전문개정 2010. 1. 7.]
① 수탁자는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등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 2017. 1. 5.>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1. 13.> 1. 제1항에 따른 규정 2. 경기부의 팀 창설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지도자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선수의 입단 및 퇴단에 관한 사항 ③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휘장 및 브랜드를 경기인 및 임원 피복, 이동 차량 등에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 [본조신설 2001. 12. 31.]
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경기부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 11. 1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경기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11. 13.>